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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아파트 소음피해 이의제기에 주민협 "이의제기 강력대응할 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고속도로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배상과 함께 방음터널 시공을 결정한데 대해 시와 한국도로공사, 아파트 시공업체 등이 법원에 이의제기, 소음피해 문제가 법정으로 넘어갔다.

지난 18일 시는 환경분쟁조정위가 하남시 덕풍동 쌍용아파트 579세대 1113명의 주민들이 중부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며 8억50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데 대해 3자가 부진정연대해 3억7950만원을 배상하고 방음터널을 시공하라고 내린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한국도로공사와 남광토건도 분쟁위 결정에 불복, 소를 제기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분쟁위 결정 이행 연대책임이 있는 도로공사와 남광토건이 소를 제기함에 따라 시도 소를 제기했다"고 밝히고 "시는 소음규제지역 고시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규제고시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쌍용아파트주민협은 "분쟁위 재정 결정에 따라 보상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들과 이번 재정이 해당안된 주민들까지 이의·재정신청을 하게 될 것"이라며 "775㏈이 넘는 교통소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점이 자명하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혔다.

한편 고속도로 소음문제와 관련 환경분쟁위가 피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앞으로 소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고속도로 인근 아파트 입주 주민들의 소송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져 고속도로 소음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 예상된다.

김익선 기자  dada01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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