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최근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 하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등 신규업소에 대해 월1회 안내문을 발송 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의 구분, 허가 및 신고시 구비서류와 처리흐름도 등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허가대상 광고물은 표시면적1㎡이상인 돌출간판, 높이4m이상인 지주이용간판, 4층이상 건물의 측면 또는 후면벽면에 판류를 이용해 설치한 가로형간판, 옥상간판 및 모든 네온간판 등이다.
신고대상 광고물은 표시면적1㎡미만인 돌출간판, 높이4m미만인 지주이용간판, 5㎡초과하는 3층이하의 가로형간판, 건물출입구 양측 세로형간판 등이다.
허가사항은 시청 주택과, 신고사항은 각 읍면 산업팀에 신청하면 되고 동지역 신고사항은 시청 주택과로 하면 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등 신규업소에 대해 월1회 안내문을 발송 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의 구분, 허가 및 신고시 구비서류와 처리흐름도 등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허가대상 광고물은 표시면적1㎡이상인 돌출간판, 높이4m이상인 지주이용간판, 4층이상 건물의 측면 또는 후면벽면에 판류를 이용해 설치한 가로형간판, 옥상간판 및 모든 네온간판 등이다.
신고대상 광고물은 표시면적1㎡미만인 돌출간판, 높이4m미만인 지주이용간판, 5㎡초과하는 3층이하의 가로형간판, 건물출입구 양측 세로형간판 등이다.
허가사항은 시청 주택과, 신고사항은 각 읍면 산업팀에 신청하면 되고 동지역 신고사항은 시청 주택과로 하면 된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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