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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지역 교통소음 진동규제지역 지정고시
하남시는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소음· 진동규제 지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관내 도로 노선별 교통 소음 측정 결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환경기준 65dB(A)를 초과하는 고속도로가 72.6dB(A), 국도가 73.7dB(A), 시도가 73.dB(A)로 나타나 소음·진동규제법 제28조에 의거 교통소음 ·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 규제지역지정고시의 목적은 도로, 공동주택, 학교등 정온시설 주변의 교통기관으로부터 교통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서 시민들이 교통소음·진동으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시는 앞으로 규제지역내에 교통소음·진동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경음기 사용금지, 속도의 제한, 우회등을 지방경찰청장 및 교통시설기관의장에게 요청할 방침이다.

김익선 기자  dada01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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