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의장 조억동)는 10일 오전 제110회 임시회를 개회, 오는 1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 각 부서별로 2003년 시정업무고를 청취한뒤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회는 12일까지는 본청 및 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고, 13일에는 광주시장기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 광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의회로부터 부결됐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 중 보상내역을 일부 조정, 의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를 위해 의회는 12일까지는 본청 및 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고, 13일에는 광주시장기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 광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의회로부터 부결됐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 중 보상내역을 일부 조정, 의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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