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정신 장애인과 가족에게 정신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애인을 가정에서 돌볼 경우 발생되는 추가 생활비등을 지원하여 정신 장애인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있게 하고 있다.
지원 항목은 가정에서 돌볼 경우 매월 15만원씩 지원되는 가정병상지원, 정신의료기관 외래 이용시 월 4만원씩 지급되는 의료비 지원, 응급입원시 후송차량 이용금액의 일부(5만원이하)를 지원하는 응급후송비 지원, 취업 및 보호작업장에서 일할 경우 1일2천500원씩 지급되는 자립촉진비 등 이다.
지원 대상은 정신 분열증, 분열성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등으로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자로 시에 1년이상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저소득자등으로 지난 1월에는 45명이 지원 혜택을 받았다.
시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하여 정신장애인 및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있게 하고 보호작업장, 취업등으로 노동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체계적인 질병관리능력을 배양시키는 계기가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원 항목은 가정에서 돌볼 경우 매월 15만원씩 지원되는 가정병상지원, 정신의료기관 외래 이용시 월 4만원씩 지급되는 의료비 지원, 응급입원시 후송차량 이용금액의 일부(5만원이하)를 지원하는 응급후송비 지원, 취업 및 보호작업장에서 일할 경우 1일2천500원씩 지급되는 자립촉진비 등 이다.
지원 대상은 정신 분열증, 분열성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등으로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자로 시에 1년이상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저소득자등으로 지난 1월에는 45명이 지원 혜택을 받았다.
시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하여 정신장애인 및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있게 하고 보호작업장, 취업등으로 노동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체계적인 질병관리능력을 배양시키는 계기가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익선 기자 dada01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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