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지난 1월 20일부터 오는 2월 28일가지 40일간 2003년도 적십자회비를 모금하기로 했다.
모금한도는 개인 4,000원, 개인사업자 15,000원, 법인사업자 30,000 ∼ 300,000원등으로 책정되었다.
납부방법은 시에서 기교부한 지로용지를 이용 각종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납부한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시 소득 공제 또는 손금처리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
또한 모금된 적십자회비는 재해 발생시 구호활동,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실직자·노숙자를 위한 지원활동, 이산가족 상봉 및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 사랑의 헌혈사업등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쓰여진다.
모금한도는 개인 4,000원, 개인사업자 15,000원, 법인사업자 30,000 ∼ 300,000원등으로 책정되었다.
납부방법은 시에서 기교부한 지로용지를 이용 각종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납부한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시 소득 공제 또는 손금처리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
또한 모금된 적십자회비는 재해 발생시 구호활동,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실직자·노숙자를 위한 지원활동, 이산가족 상봉 및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 사랑의 헌혈사업등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쓰여진다.
김익선 기자 dada01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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