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지도 않은 유선방송 요금이 수개월째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니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입 신청은 물론 시청도 하지 않은 유선방송 이용요금이 매월 전화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로 인출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주민 이모씨(42.퇴촌면 광동리)는 최근부터 KT(한국통신)광주지점에서 보내온 전화요금 청구서를 통해 K유선방송사의 시청료가 청구되고 있었으며, 전화요금과 함께 매월 2천750원의 유선방송요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이씨는 K유선방송은 신청도 하지 않았을뿐더러 퇴촌지역은 T유선이 설치돼 있는 지역이어서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으며 마치 도둑을 맞은 느낌이라고 분개했다.
이씨는 "전화요금과 함께 K유선방송 시청료가 매월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번 1월치 전화요금청구서를 통해 알 수 있었다"며 "K유선방송사에 항의를 하니 그때서야 요금고지가 잘못 됐다며 3개월치(8천250원)를 돌려준다고 했다"는 것.
이 같은 유선방송사의 행정착오에 의한 소비자 피해는 K유선방송이 지난해 11월부터 KT(한국통신)광주지점과 지로업무제휴를 하면서 비롯됐다.
수년전 K유선방송을 이용하던 H씨가 이사를 하며 전화번호를 반납했고, 이후 광주 퇴촌면으로 전입을 온 이씨는 전화국으로부터 함씨가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K유선방송은 H씨가 전출한 사실을 모르고 전화번호만을 확인한 채 KT를 통해 이씨의 전화요금과 함께 유선방송 시청료를 청구, 엉뚱한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시청료를 납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K유선방송은 지난해 11월부터 KT 전화요금고지서를 통해 시청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이씨의 경우가 같은 피해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유선방송(현재 주.하남광주방송) 관계자는 "KT와 지로제휴를 하면서 행정착오로 시청료를 일부 잘못 부과한 사례가 있어 현재 환불을 해주고 있다"며 "이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유선방송사에서 잘못 고지한 3개월치 시청료를 돌려 받으면 그만이지만 또 다른 주민들이 같은 피해를 보고 있을까 걱정이다"며 "자동납부제는 반드시 청구내역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 신청은 물론 시청도 하지 않은 유선방송 이용요금이 매월 전화요금과 함께 자동납부로 인출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주민 이모씨(42.퇴촌면 광동리)는 최근부터 KT(한국통신)광주지점에서 보내온 전화요금 청구서를 통해 K유선방송사의 시청료가 청구되고 있었으며, 전화요금과 함께 매월 2천750원의 유선방송요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이씨는 K유선방송은 신청도 하지 않았을뿐더러 퇴촌지역은 T유선이 설치돼 있는 지역이어서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으며 마치 도둑을 맞은 느낌이라고 분개했다.
이씨는 "전화요금과 함께 K유선방송 시청료가 매월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번 1월치 전화요금청구서를 통해 알 수 있었다"며 "K유선방송사에 항의를 하니 그때서야 요금고지가 잘못 됐다며 3개월치(8천250원)를 돌려준다고 했다"는 것.
이 같은 유선방송사의 행정착오에 의한 소비자 피해는 K유선방송이 지난해 11월부터 KT(한국통신)광주지점과 지로업무제휴를 하면서 비롯됐다.
수년전 K유선방송을 이용하던 H씨가 이사를 하며 전화번호를 반납했고, 이후 광주 퇴촌면으로 전입을 온 이씨는 전화국으로부터 함씨가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K유선방송은 H씨가 전출한 사실을 모르고 전화번호만을 확인한 채 KT를 통해 이씨의 전화요금과 함께 유선방송 시청료를 청구, 엉뚱한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시청료를 납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K유선방송은 지난해 11월부터 KT 전화요금고지서를 통해 시청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이씨의 경우가 같은 피해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유선방송(현재 주.하남광주방송) 관계자는 "KT와 지로제휴를 하면서 행정착오로 시청료를 일부 잘못 부과한 사례가 있어 현재 환불을 해주고 있다"며 "이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유선방송사에서 잘못 고지한 3개월치 시청료를 돌려 받으면 그만이지만 또 다른 주민들이 같은 피해를 보고 있을까 걱정이다"며 "자동납부제는 반드시 청구내역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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