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하남시 3만4천800필지 대상 개별 공시지가 조사
하남시는 200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작업을 지난 2일부터 착수해 오는 6월 30일 결정· 공시한다

이번 토지특성 조사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등 약3만4천800필지를 대상으로 2월말까지 실시한다.

조사된 토지특성은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하고 2월28일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며 산정한 지가는 토지 평가 위원회심의등 절차를 걸쳐 6월30일까지 결정·공시한다.

또한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내용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거쳐 소유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김익선 기자  dada01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익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