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안장례식장(역동 90-6)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 광주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경안장례식장은 당초 1천36평 부지에 242평의 2층 철골조 건물로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로 지어졌으나 건물주 김모(54·광주시 역동)씨가 지난달 24일 장례식장 운영을 위해 의료시설로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을 광주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김씨는 광주시로부터 건축물 표시변경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영업을 하다 적발돼 시로부터 신고 신청서가 반려되고 원상복구명령을 받아 현재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장례식장 설치는 지난 2001년부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돼 경안장례식장은 현재 건축물의 표시변경과 장사에 관한 관련법 등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4차선인 3번국도(경충산업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진출입차량의 교통사고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장례식장이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은 평소에도 대형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다 과속차량이 많은 밤시간대에 차량 진·출입이 잦은 장례식장이 운영될 경우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안장례식장의 위치가 4차선 도로변이어서 진출입 차량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되고 있다"며 "특히 주차장도 비좁아 밤시간대 조문 차량들이 도로변에 주차를 할 경우 대형 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안장례식장측은 광주시로부터 건축물표시변경 신고서가 반려되자 일단 영업을 중단한 채 지난 14일 신고서를 재차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안장례식장은 당초 1천36평 부지에 242평의 2층 철골조 건물로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로 지어졌으나 건물주 김모(54·광주시 역동)씨가 지난달 24일 장례식장 운영을 위해 의료시설로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을 광주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김씨는 광주시로부터 건축물 표시변경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영업을 하다 적발돼 시로부터 신고 신청서가 반려되고 원상복구명령을 받아 현재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장례식장 설치는 지난 2001년부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돼 경안장례식장은 현재 건축물의 표시변경과 장사에 관한 관련법 등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4차선인 3번국도(경충산업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진출입차량의 교통사고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장례식장이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은 평소에도 대형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다 과속차량이 많은 밤시간대에 차량 진·출입이 잦은 장례식장이 운영될 경우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안장례식장의 위치가 4차선 도로변이어서 진출입 차량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되고 있다"며 "특히 주차장도 비좁아 밤시간대 조문 차량들이 도로변에 주차를 할 경우 대형 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안장례식장측은 광주시로부터 건축물표시변경 신고서가 반려되자 일단 영업을 중단한 채 지난 14일 신고서를 재차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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