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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표시신고 농산물로 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성남·하남·이천·광주출장소 주상준소장은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도 종료기간이 2003년 6월 30일자로 다가옴에 따라 관내 친환경농산물 표시 신고농업인들은 2003년 6월 30일 이후에도 친환경농산물로 출하코자 한다면 친환경인증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표시신고 농업인이 계속 친환경농산물로 표시 출하코자 하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을 받으려면 친환경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하며 주변 환경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질, 토양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되는 농업인은 관할 농관원 출장소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하시면 적합여부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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