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곤지암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확정 고시 이전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곤지암 일대 건축허가 등 각종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앞으로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시는 그러나 3년이내에 도시계획 재정비(변경) 결정 및 지형변경도면 고시가 이뤄질 경우 고시일까지만 개발행위를 규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 제한구역은 도시계획 총면적(8.99㎢) 중 실촌면 ▷삼리 ▷곤지암리 ▷신대리 ▷초월면 ▷산이리 ▷늑현리 도척면 ▷궁평리 ▷진우리 등 3개면 7개리 8.08㎢이다.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 2.082㎢, 기존 준도시 0.159㎢, 기존 준농림 5.201㎢, 기존 농림 0.638㎢ 등 미지정지역 5.998㎢이다.
그러나 개발제한 고시일 이전에 개별법에 의해 승인, 인가, 허가, 신고 등이 이뤄진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거나 제한기간이라도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가 필요 없는 660㎡이하의 토지형질 변경이나 기존 건축물 재건축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시(市)는 2001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개발행위를 제한한 바 있다.
시는 그러나 3년이내에 도시계획 재정비(변경) 결정 및 지형변경도면 고시가 이뤄질 경우 고시일까지만 개발행위를 규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 제한구역은 도시계획 총면적(8.99㎢) 중 실촌면 ▷삼리 ▷곤지암리 ▷신대리 ▷초월면 ▷산이리 ▷늑현리 도척면 ▷궁평리 ▷진우리 등 3개면 7개리 8.08㎢이다.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 2.082㎢, 기존 준도시 0.159㎢, 기존 준농림 5.201㎢, 기존 농림 0.638㎢ 등 미지정지역 5.998㎢이다.
그러나 개발제한 고시일 이전에 개별법에 의해 승인, 인가, 허가, 신고 등이 이뤄진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거나 제한기간이라도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가 필요 없는 660㎡이하의 토지형질 변경이나 기존 건축물 재건축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시(市)는 2001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개발행위를 제한한 바 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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