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단체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해 연서해야 할 20세 이상 주민수를 6일 확정 공고했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3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자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주민수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해 연서하여야할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20세이상 주민수 9만3천880명 ▲연서하여할 주민수 2천500명을 각각 공고했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3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자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주민수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해 연서하여야할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20세이상 주민수 9만3천880명 ▲연서하여할 주민수 2천500명을 각각 공고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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