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사항
1. 시(국가)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업무수행 미흡
0각 부서별 소송업무수행 실태를 확인한 결과 승소율이 20%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는 소송업무수행에 참여하는 담당공무원들이 관련법규 연찬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지 못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대부분 소송수행대리인인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소송업무 담당공무원들의 능률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자세가 요구되며,
○ 소송업무수행을 총괄하는 관련 부서의 장은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확정적 입증논리의 계발과 면밀한 법리 학습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기 바람.
2.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실태 소홀
○ 하남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사업자가 신청한 보조금신청서에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와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결정토록 되어 있고
○ 보조사업이 완성되었거나 사업 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정산검사를 확행하고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회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각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제규정 이행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보조사업 정산과정에서 증빙이 되는 관련 영수증 대신 거래명세표를 첨부하는 등 회계질서의 부실을 묵인하고 있었으며,
○ 사업실적보고와 정산보고가 지연되었거나 보조사업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등의 부당한 사항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감사(확인)한 실적이 전혀 없는 등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반적으로 소홀함.
○ 향후 각종보조금에 대하여는 하남시보조금관리조례의 의거 감독 및 정산검사 등을 엄격하게 실시하여 위반 및 부당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보조결정의 취소 및 중지, 감액, 반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통하여 보조금이 효율적이고도 적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기획예산담당관
1.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의 지정 부적정
○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가 업무분장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되어 있어 불합리한 바, 업무성격상 도시건설과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감독 부서를 변경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에코타운 분양 광고물 제작 부적정
○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에코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2002. 3. 12 동지구내 아파트 분양광고물 3,000부 제작을 위해 하남시가 시비 66만원으로 제작한 것은 부적정한 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 등을 위한 경비로서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2002. 6. 14 ○○일보 하남지사 개소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으로 지출한 것은 부당한 바 향후 업무추진비는 원래목적대로 타당하게 집행하기 바람.
□ 공보감사담당관
1. 한미친선협의회 운영 미흡
○ 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에 의하면 한미친선협의회는 매분기 1회씩 개최하고 협의회 구성인원 중에는 시민대표도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에도 2002년도에는 단1회 개최하였고 협의회 위원 중 시민대표는 포함되지 않은 바 앞으로 동 규정대로 분기별로 개최하고 시민대표도 동 협의회 위원으로 포함시켜 참여하게 하는 등 한미친선협의회의 질을 높이고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개선하기 바람.
2. 하남소식지 배부 소홀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매월 제작한 하남소식지가 농촌동에는 통장댁에 쌓아두거나 도시동의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현관에 다량이 방치되고 있는 바, 우편발송 등 배부방법을 개선하여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하남뉴스 방영시간 홍보 부족
○ 1일 3회 방영되는 하남뉴스는 방영시간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시민들이 시정의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방영시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방송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기 바람.
□ 총 무 과
1. 환경박람회 백서발간 비용 집행 부적정
○ 환경박람회 백서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발간하여야 함에도 행정지원실(현 총무과)에서 백서제작을 품의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당하며
○ 중도계약해지로 기성금 420만원을 집행한 것은 회계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시정조치 바람.
2. 모범공무원 추천선발 부적정
○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인사상 가산점 부여와 함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3만원씩 3년간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음
○ 6급 이하의 공직자에게는 최상의 영예로 인식되고 있는 모범공무원 선발 추천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채 특정 공무원을 임의로 추천 선발함으로써 장기근속자, 업무수행능력 우수자, 또는 대다수 공직자들의 사기저하와 조직내부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음.
○ 향후 모범공무원 추천 뿐만 아니라 표창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 최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도록 하여 대상자를 추천·선발하기 바람.
3. 지리정보시스템 시범사업추진 소홀
○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투입되는 인력의 기술능력이 성패를 좌우하는 사업임에도 2001. 11. 20 ∼ 2002. 4. 22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입된 기술인력현황 및 작업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은 등 감독을 소홀히 한 바, 앞으로 본 사업 추진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한 기술인력 투입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기 바람.
4. 공무원 본인 학자금지원 부당
○ 공무원을 산업체 등에 위탁교육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교육훈련법의 규정에 따라 계약에 의거 일정기간, 일정인원을 위탁하여야 함에도 위탁교육 계약 없이 2002년도에 총 22명의 공무원에게 각각의 대학(원/교) 등록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한 바, 적의 시정토록 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할 것
5.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부당
○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은 그 조직이 설치되고 설치목적대로 활동을 하여야 지급함이 타당함에도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부의 경우 동(洞)지부는 조직되어 있지 않음에도 2002. 7. 18일자로 600만원을 부당하게 정액보조하였는 바, 앞으로는 조직이 없거나 조직이 있어도 실제로 활동실적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보조를 중단하기 바람.
□ 문화체육과
1. 제4회 하남환경하프마라톤대회 보조금 정산소홀
○ 시비 4,000만원이 보조된 제4회 하남환경하프마라톤대회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 정산검사를 함에 있어서는 하남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목적의 이행여부, 산출기초의 적정성, 기타 증빙서류의 구비여부 등을 철저히 검사하여야 함에도 스피드칩 등 정식 세금계산서가 아닌 입금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였고 썬그라스 등 일부품목의 구입 증빙서류는 첨부되지 않은 채 그대로 정산검사를 하였는 바, 앞으로는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기 바람.
2. 관외 대출도서 반납 소홀
○ 시립도서관에서 관외로 대출한 후 15일 이내에 회수하지 못한 도서가 53명(74권)에 이르고 있음에도 연락처 두절 등의 사유로 회수를 못한 채 방치하고 있는 바, 조속히 효과적인 회수방안을 강구하여 회수조치하기 바람.
3. 종합운동장 부지매입 부진
○ 운동장 편입토지 매입 실적이 저조하니 적극적인 협의 매수 또는 토지 수용 등의 방법으로 조속히 매수토록 하기 바람.
4. 엄마사랑화장실 운영 부적정
○ 화장실 내 매점에서는 조리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바, 지도단속 및 시정조치하기 바람.
□ 세 무 과
1. 고액체납액 징수 소홀
○ 현대베스코아의 체납액이 취득세 등 989건에 36억9,798만8,800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징수에 소홀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 등 관계규정에 의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하기 바람.
2. 차적 옮기기 실적 저조
○ 하남시 차적옮기기 홍보가 미흡하여 많은 차들이 차적을 옮기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는 바,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회 계 과
1. 2001년도 예비비 지출 부당
(시립도서관 신축공사와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금)
○ 본 건 공사 계약시 시공사가 두아건설→성우건설→양남종합건설(주)로 바뀌면서 선급금 보증기간(94. 3. 14∼95. 1. 30)의 검토도 없이 단순히 동절기 공사만을 이유로 중단케 하므로써 동 계약상 하자가 발생케 되고, 동 공사는 타절되고,
○ 선급금 보증회사로부터 동 보증기간이 도과된 연후 우리시가 임의 변제를 받게 되었는 바, 이 때에도 향후 예견되는 제반 법적문제가 하나도 검토됨이 없다가,
○ 이 건에 대한 대한보증보험이 양남종합건설(주)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 승소케 되는 바, 이 때에도 우리시는 소송고지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숙지하고도 만연히 대처하고,
○ 대한보증보험이 위 건(서울지방법원 96가단90861호) 승소판결에 따른 그 집행이 불능케 되자,
○ 다시 우리시를 상대로 한 동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1, 2, 3심)에서 승소하고, 동 판결금 청구에 따라 예비비에서 이를 지출하였는 바,
1) 계약부서 등에서는 그 계약이 완결될 때까지의 제반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업무미숙 등으로 계약상 중대한 오류를 발생케 하였음.
2) 우리시가 대한보증보험으로부터 이미 변제 받을 시점에서도 하등의 법적 검토가 없었음(계약서 약관 및 부관 등)
3) 대한보증보험과 양남종합건설(주)과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도 충분히 소송고지 등을 통하여 숙지하고 예의 대책 수립과 예상되는 예산 등을 수립하였어야 함.
4)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의 우리시 소송대리인이 1심과 2, 3심 각기 다른데 소송 복위임 등 그 수계절차가 불명확하고 이건 청구사건을 면밀히 검토 응소하였으면 과실상계 등으로 동 금원 이자 가산시점 및 법정이자 요율도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 자명하고, 따라서 우리시 부담이 대폭 경감되었을 것임.
○ 하남시소송사무처리지침 7의 나(2)에 의거 패소원인을 규명, 원 처분시 중대한 하자를 발생케 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분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단순히 소송 패소금이라 하여 별도의 보전대책 없이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부당함.
□ 환경위생과
1. 상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지도감독 소홀
○ 식품위생법 제69조,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1회 50인 이상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 중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은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어야 함에도 관내 햇살병원과 송도병원에서는 감사일 현재 조리사를 두지 않고 있는 바, 관계 규정에 의거 시정 조치하는 등 집단 급식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2. 명예 환경통신원 위촉 부적정
○ 총 117명으로 구성된 명예환경통신원 중 일부를 확인한 바, 본인도 모르게 위촉된 경우도 있으므로 위촉에 철저를 기하고 재정비 등 시정하기 바람.
3. 한강 감시원 채용 부적정
○ 한강감시원 채용시 비공개 모집함으로써 특혜시비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한강감시원 채용시 공개모집하기 바라며, 아울러 한강감시 업무는 국가사무이므로 한강유역환경청에 이관하는 등 개선방안을 적극검토 하기 바람.
4.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감독업무 소홀 및 동 재단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등 결손보전보조금 회수 등 조치미흡
〈 관련법 위반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의하면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대표권이 있는 김용래 이사는 2000. 1. 18일자로 자진 사임하였고 감사 노종권과 김진환은 1999. 5. 31일자로 취임하였으나 임기가 만료되어 대표 선임 및 결원보충을 하고 이에 따라 변경등기를 종료함이 적법한데도 이를 이행치 않았고,
○ 동법 제10조제2항에 의하면 감사는 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감사 직무수행 및 주무관청 보고 임무수행자가 없어 이를 위반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 동법 제16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은 위법한 것임.
○ 동법 제18조는 권한의 위임을 규정한 것으로 위 조항에 의거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장은 위의 위법사항 등을 적시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것은 직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임.
〈 재단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등 결손보전보조금 환수 등 조치미흡 〉
○ 민법 제37조는 법인의 사무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검사와 감독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한 동법 제35조 제1, 2항에서는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해당 이사 등으로 하여금 손해를 배상할 책임과 연대 배상을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이 규정하는 대로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해당 이사 등으로 하여금 배상케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의 특별회계 사업 적자분을 하남시 재정으로 변제하였으나 적자분 변제를 하남시 재정으로 집행한 것에 대하여는 당·부당을 시급히 판정하여 이에 대한 보전 및 환수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동 재단법인의 해산·파산 등의 법적 절차를 강구토록 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청 소 과
1. 환경미화원 안전교육 소홀
○ 하남시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평소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여 전국적으로 산재다발 자치단체에 해당되고 있어 근무중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2. 시가지 뒷골목 청소인부 관리소홀
○ 일부 청소인부들이 시가지 뒷골목 청소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 쓰레기를
방치한 곳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 바, 청소인부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시내 곳곳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기 바람.
3. 쓰레기 봉투제작 태만
○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 경우 불법 제작, 유통의 방지를 위하여 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2002년도에 20리터 용량 40만매 등 총 185만2,000매의 쓰레기 봉투를 제작 구입함에 있어 제작과정에 담당 공무원이 입회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판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등 쓰레기 봉투 제작에 소홀히 대처한 바, 향후 쓰레기 봉투 제작 및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4. 상산곡동 쓰레기매립장 주변 관리 소홀
○ 은고개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등 오염물질로 인근 지역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산업경제과
1. 발효퇴비지원사업 추진소홀
○ 수질개선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발효퇴비 지원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중앙부서의 보조가 보다 많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바, 한강유역환경청 등 중앙부서의 사업비(수계관리기금 등) 보조금이 증액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 바라며, 아울러 양질의 퇴비를 농가에 보급하고 생축분 반입을 철저히 단속하기 바람.
○ 보조금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영농관련 공공단체(농협) 등을 통한 일관성 있는 거래·계약·정산방안 등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기 바람.
□ 공원녹지과
1. 가로수 수종선택 소홀
○ 관내 가로수를 식재함에 있어 수종 선택을 소홀히 하여 식재 후 고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 된 바, 향후 풍토, 기후 등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하기 바람.
□ 도시건설과
1. 덕풍천 관련 쟁송에 따른 적극대처 소홀
○ 환경박람회 당시 최정헌 소유의 신장동 471-2 등 3필지 4,644㎡를 9억원에 매입하면서 동 계약은 동인 소유 전체 필지를 매입키로 한 포괄 계약으로 감정평가가 종료한 시점에서 정산대금 2억6,574만2,100원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절차 등을 이행치 아니하고 실기한 채 부득이 채권에 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금6억3,425만7,000원)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동 최정헌이 별개의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현재까지 십 수 회에 걸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임.
○ 이는 적극적인 대처를 취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도 규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리청인 경기도가 본 쟁송의 당사자로 참여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우리시가 안고 있는 정신적·물적 손해의 규모를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바, 관리청인 경기도에 소송고지 및 도비지원 건의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소송사건 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현재라도 동 사안을 소유권 개념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2. 하천 점용 수허가자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 2002년 3월 15일부터 2007년 3월 14일(5년간)까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망월동 우성산업개발(주)의 경우 현지 확인결과 도로사업을 위한 당초의 점용 목적을 위배하고 있고, 허가 조건과는 달리 일부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방치되고 있는 바, 현지 확인을 하여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적법 조치하기 바람.
3. 소하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 최종 승인 중에 있으나 용역수행 결과에 의하면 44개소에 보상비와 공사비를 합산 1,500여 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 이는 홍수시 유수소통의 원활과 수질의 환경적 개선, 하천 시설물의 안정적 유지관리, 주민 소득증대에 이르는 광범위한 종합계획으로 중요 시책으로 추진되어져야 하는 사업이므로,
○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이 승인 신청 중에 있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는 시기적으로 불부합되나 집중 호우시 하천제방의 붕괴와 인근 농경지 침수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소하천에 대하여는 우선적 정비가 되도록 별도의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도로교통과
1. 하남∼강일간 강변도로 확·포장공사 발주 부당
○ 본 공사는 총 연장 4.9km, 폭 40m로 '99년 중앙 투·융자 심사 받은 대로 총 공사비 239억원이 투자될 계획이었으나 이후 소수 특정의 카페촌 진·출입로와 가로공원(폭 12m) 확보를 위한 조경공사 등 비용이 추가되어 사업비가 무려 218억원이 부당 증액되었고,
○ 사업기간 연장이나 사업비의 증액(당초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경우 투·융자 재심사를 득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사업비 증액된 부분에 대한 중앙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각각 분리 발주한 것은 위법하므로 전면 재검토하여 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 교통난 해소의 1차적 목표달성을 위하여는 조경공사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당초 계획한 노폭 40m를 8차선으로 확장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시행토록 하기 바람.
2. 현충탑 조성관련 G·B훼손부담금 납부 소홀
○ 사업비 산출에 있어 관계 법령 미숙지로 G·B훼손 부담금 3억8,764만8,000원을 뒤늦게 납부하면서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금 1,900만원을 추가 납부케 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추가로 집행하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킨 바,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한 후 적의 조치하기 바람.
3. 주·정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부적정
○ 도로교통법상의 주·정차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난차량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차량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면제하여야 함에도 2002년도에 총 44건에 대해 주·정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함에 있어 그중 자원봉사자, 도시가스민원, 물품전달, 유관기관·단체근무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임의 면제한 바, 앞으로 무분별하게 주·정차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면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4.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실적 부진
○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이 2001년 29.5%, 2002년 26.4%에 불과한 바, 빠른 시일 내에 별도의 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징수함은 물론, 교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5. 가로등 전기요금의 정액납부 부당
○ 관내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납부함에 있어 격등제, 고장난 가로등을 고려함이 없이 불합리하게 정액 납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바, 가로등별로 사용한 만큼의 전기요금이 납부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기 바람.
6. 차고지 증명제 관련 위법사항 조치
○ 관내 개별화물 181대, 용달화물 291대 등 총 472대가 차고지 증명제를 이행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용 차량의 경우 일시적 증명제에 불과하고, 대부분 시 외곽에 무단 주차는 물론, 운전자들이 신고한 차고지보다 가까운 곳에 무단 밤샘 주차하거나 집 앞에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등 차고지 증명제가 무색한 바,
○ 주택가 및 간선도로의 주차난과 교통체증 현상해소 차원에서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하고, 허위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7. 도로중앙분리선 표지병 관리소홀
○ 도로중앙분리선 표지병은 교행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운전자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음.
○ 국도 43호선, 초이∼광암간 도로, 춘궁∼상사창간 도로와 기타 도로에 4,141개의 도로표지병을 설치하였으나 대부분의 도로표지병이 발광상태가 불량일 뿐만 아니라 반사체 부위가 파손되고 배기가스, 먼지에 오염이 되는 등 유용성과 기능성 면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음.
○ 제품상의 결함여부를 정밀 검토하여 결함으로 판명된 것에 한하여는 하자이행을 조속 추진토록 하고 고장 등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교체 또는 정비토록 하기 바람.
□ 건 축 과
1.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조치 소홀
○ 주차장법 등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규모의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준공 후 부설주차장을 사무실, 객실, 작업장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으나 원상복구 등 완전 조치된 실적이 단 1건으로 사실상 강력한 대응조치가 미흡한 실정인 바,
○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카드화하고 주기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완전 원상 복구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
2. 노외주차장 형질변경 허가 소홀
○ G·B내 신장동 270-1등 3필지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제출된 첨부서류 중 위치도와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현장 출장복명서의 허가대상지 현장보존 근거(현장사진, 위치도)가 첨부되어 있지 않는 등 허가처분 근거 서류작성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는 바, 원인을 규명하여 적의 조치하기 바람.
3. 불법 건축물 단속 소홀
○ 신장동 427-65번지의 토지는 공공용지로 협의 취득한 후 사인에게 사용허가 중이나 불법 건축물을 축조 사무실과 창고, 물건적치 장소로 활용하여 오다가 적발되어 2002년 11월 29일 시정명령을 받는 등 불법 건축물 단속이 형식적이며,
○ 현재까지 일반 지역내에서 위법사항이 12건에 불과하고 원상복구 이행도 부진하는 등 전반적으로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사후 조치가 소홀한 바, 향후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불법사항을 적출, 카드화하여 조기 원상 복구 되도록 하기 바람.
4.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야적장에 대한 조치 소홀
○ 건축자재, 재활용 등 폐품, 고물 등을 쌓아놓고 불법 영업행위까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등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야적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음이 확인된 바,
○ 경관이 좋은 주변으로까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원상복구 되도록 특단의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5. 초이동 322-1 활어장 불법 옹벽축조 등 조치 소홀
○ 위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토지분할 및 토지형질변경은 물론 옹벽이 축조되고 진입로가 개설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 된 바,
○ 불법 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등의 조치는 물론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적의 처리토록 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상수도관리과
1. 상수도 요금 체납액 일소추진
○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주 세입원인 상수도 요금에 있어 부과 대비 징수율이 97.5%에 이르고 있으나 영업용이 1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가 58건에 4,604만8,000원으로 이중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스포츠클럽과 현대사우나, 현대베스코아의 체납액이 12건, 3,044만4,000원에 달하고 있는 바, 재산압류 등의 채권확보를 통한 특단의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하기 바람.
2. 약수터 유지관리 철저
○ 은고개 약수터를 비롯한 9개소의 약수터는 1일 평균 3,000여 명이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어 정기적인 수질검사는 물론, 이용자 편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이 필요시 되고 있으므로,
○ 최소한 수질검사와 편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필히 안내판에 부착하여 이용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보 건 소
1. 방역소독기 관리실태와 방역활동과 관련하여
○ 방역소독기 관리실태를 확인 점검한 결과 차량용 4대 중 3대가 사용 불가이거나 노후 된 상태이고, 휴대용 28대 중 86%에 이르는 24대가 노후 된 상태임이 확인된 바, 방역 활동은 시민 보건위생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임을 감안하여 내구 사용연도가 10년에 도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즉시 활용 가능한 성능이 입증된 신제품의 기종 구입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키 바라며,
○ 연막소독은 공간 살포로 성충박멸에 효과적이기는 하나 작업시간의 한정, 대기오염 및 교통장애를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바, 연막소독은 비상시에만 사용하고 실질적 효과위주의 잔류 분무소독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외국인 근로자 건강관리 추진과 관련하여
○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311명이 관리되고 있으며, 건강진단 유소견자가 89명으로 이 중에는 결핵과 성병이 각각 3명과 2명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인 바, 감염의 위험성이 큰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면 관리체계를 강구하여 감염경로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 시(국가)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업무수행 미흡
0각 부서별 소송업무수행 실태를 확인한 결과 승소율이 20%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는 소송업무수행에 참여하는 담당공무원들이 관련법규 연찬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지 못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대부분 소송수행대리인인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소송업무 담당공무원들의 능률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자세가 요구되며,
○ 소송업무수행을 총괄하는 관련 부서의 장은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확정적 입증논리의 계발과 면밀한 법리 학습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기 바람.
2.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실태 소홀
○ 하남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사업자가 신청한 보조금신청서에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와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결정토록 되어 있고
○ 보조사업이 완성되었거나 사업 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정산검사를 확행하고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회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각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제규정 이행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보조사업 정산과정에서 증빙이 되는 관련 영수증 대신 거래명세표를 첨부하는 등 회계질서의 부실을 묵인하고 있었으며,
○ 사업실적보고와 정산보고가 지연되었거나 보조사업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등의 부당한 사항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감사(확인)한 실적이 전혀 없는 등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반적으로 소홀함.
○ 향후 각종보조금에 대하여는 하남시보조금관리조례의 의거 감독 및 정산검사 등을 엄격하게 실시하여 위반 및 부당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보조결정의 취소 및 중지, 감액, 반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통하여 보조금이 효율적이고도 적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기획예산담당관
1.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의 지정 부적정
○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가 업무분장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되어 있어 불합리한 바, 업무성격상 도시건설과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감독 부서를 변경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에코타운 분양 광고물 제작 부적정
○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에코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2002. 3. 12 동지구내 아파트 분양광고물 3,000부 제작을 위해 하남시가 시비 66만원으로 제작한 것은 부적정한 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 등을 위한 경비로서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2002. 6. 14 ○○일보 하남지사 개소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으로 지출한 것은 부당한 바 향후 업무추진비는 원래목적대로 타당하게 집행하기 바람.
□ 공보감사담당관
1. 한미친선협의회 운영 미흡
○ 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에 의하면 한미친선협의회는 매분기 1회씩 개최하고 협의회 구성인원 중에는 시민대표도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에도 2002년도에는 단1회 개최하였고 협의회 위원 중 시민대표는 포함되지 않은 바 앞으로 동 규정대로 분기별로 개최하고 시민대표도 동 협의회 위원으로 포함시켜 참여하게 하는 등 한미친선협의회의 질을 높이고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개선하기 바람.
2. 하남소식지 배부 소홀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매월 제작한 하남소식지가 농촌동에는 통장댁에 쌓아두거나 도시동의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현관에 다량이 방치되고 있는 바, 우편발송 등 배부방법을 개선하여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하남뉴스 방영시간 홍보 부족
○ 1일 3회 방영되는 하남뉴스는 방영시간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시민들이 시정의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방영시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방송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기 바람.
□ 총 무 과
1. 환경박람회 백서발간 비용 집행 부적정
○ 환경박람회 백서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발간하여야 함에도 행정지원실(현 총무과)에서 백서제작을 품의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당하며
○ 중도계약해지로 기성금 420만원을 집행한 것은 회계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시정조치 바람.
2. 모범공무원 추천선발 부적정
○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인사상 가산점 부여와 함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3만원씩 3년간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음
○ 6급 이하의 공직자에게는 최상의 영예로 인식되고 있는 모범공무원 선발 추천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채 특정 공무원을 임의로 추천 선발함으로써 장기근속자, 업무수행능력 우수자, 또는 대다수 공직자들의 사기저하와 조직내부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음.
○ 향후 모범공무원 추천 뿐만 아니라 표창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 최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도록 하여 대상자를 추천·선발하기 바람.
3. 지리정보시스템 시범사업추진 소홀
○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투입되는 인력의 기술능력이 성패를 좌우하는 사업임에도 2001. 11. 20 ∼ 2002. 4. 22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입된 기술인력현황 및 작업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은 등 감독을 소홀히 한 바, 앞으로 본 사업 추진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한 기술인력 투입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기 바람.
4. 공무원 본인 학자금지원 부당
○ 공무원을 산업체 등에 위탁교육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교육훈련법의 규정에 따라 계약에 의거 일정기간, 일정인원을 위탁하여야 함에도 위탁교육 계약 없이 2002년도에 총 22명의 공무원에게 각각의 대학(원/교) 등록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한 바, 적의 시정토록 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할 것
5.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부당
○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은 그 조직이 설치되고 설치목적대로 활동을 하여야 지급함이 타당함에도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부의 경우 동(洞)지부는 조직되어 있지 않음에도 2002. 7. 18일자로 600만원을 부당하게 정액보조하였는 바, 앞으로는 조직이 없거나 조직이 있어도 실제로 활동실적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보조를 중단하기 바람.
□ 문화체육과
1. 제4회 하남환경하프마라톤대회 보조금 정산소홀
○ 시비 4,000만원이 보조된 제4회 하남환경하프마라톤대회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 정산검사를 함에 있어서는 하남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목적의 이행여부, 산출기초의 적정성, 기타 증빙서류의 구비여부 등을 철저히 검사하여야 함에도 스피드칩 등 정식 세금계산서가 아닌 입금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였고 썬그라스 등 일부품목의 구입 증빙서류는 첨부되지 않은 채 그대로 정산검사를 하였는 바, 앞으로는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기 바람.
2. 관외 대출도서 반납 소홀
○ 시립도서관에서 관외로 대출한 후 15일 이내에 회수하지 못한 도서가 53명(74권)에 이르고 있음에도 연락처 두절 등의 사유로 회수를 못한 채 방치하고 있는 바, 조속히 효과적인 회수방안을 강구하여 회수조치하기 바람.
3. 종합운동장 부지매입 부진
○ 운동장 편입토지 매입 실적이 저조하니 적극적인 협의 매수 또는 토지 수용 등의 방법으로 조속히 매수토록 하기 바람.
4. 엄마사랑화장실 운영 부적정
○ 화장실 내 매점에서는 조리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바, 지도단속 및 시정조치하기 바람.
□ 세 무 과
1. 고액체납액 징수 소홀
○ 현대베스코아의 체납액이 취득세 등 989건에 36억9,798만8,800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징수에 소홀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 등 관계규정에 의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하기 바람.
2. 차적 옮기기 실적 저조
○ 하남시 차적옮기기 홍보가 미흡하여 많은 차들이 차적을 옮기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는 바,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회 계 과
1. 2001년도 예비비 지출 부당
(시립도서관 신축공사와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금)
○ 본 건 공사 계약시 시공사가 두아건설→성우건설→양남종합건설(주)로 바뀌면서 선급금 보증기간(94. 3. 14∼95. 1. 30)의 검토도 없이 단순히 동절기 공사만을 이유로 중단케 하므로써 동 계약상 하자가 발생케 되고, 동 공사는 타절되고,
○ 선급금 보증회사로부터 동 보증기간이 도과된 연후 우리시가 임의 변제를 받게 되었는 바, 이 때에도 향후 예견되는 제반 법적문제가 하나도 검토됨이 없다가,
○ 이 건에 대한 대한보증보험이 양남종합건설(주)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 승소케 되는 바, 이 때에도 우리시는 소송고지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숙지하고도 만연히 대처하고,
○ 대한보증보험이 위 건(서울지방법원 96가단90861호) 승소판결에 따른 그 집행이 불능케 되자,
○ 다시 우리시를 상대로 한 동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1, 2, 3심)에서 승소하고, 동 판결금 청구에 따라 예비비에서 이를 지출하였는 바,
1) 계약부서 등에서는 그 계약이 완결될 때까지의 제반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업무미숙 등으로 계약상 중대한 오류를 발생케 하였음.
2) 우리시가 대한보증보험으로부터 이미 변제 받을 시점에서도 하등의 법적 검토가 없었음(계약서 약관 및 부관 등)
3) 대한보증보험과 양남종합건설(주)과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도 충분히 소송고지 등을 통하여 숙지하고 예의 대책 수립과 예상되는 예산 등을 수립하였어야 함.
4)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의 우리시 소송대리인이 1심과 2, 3심 각기 다른데 소송 복위임 등 그 수계절차가 불명확하고 이건 청구사건을 면밀히 검토 응소하였으면 과실상계 등으로 동 금원 이자 가산시점 및 법정이자 요율도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 자명하고, 따라서 우리시 부담이 대폭 경감되었을 것임.
○ 하남시소송사무처리지침 7의 나(2)에 의거 패소원인을 규명, 원 처분시 중대한 하자를 발생케 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분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단순히 소송 패소금이라 하여 별도의 보전대책 없이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부당함.
□ 환경위생과
1. 상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지도감독 소홀
○ 식품위생법 제69조,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1회 50인 이상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 중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은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어야 함에도 관내 햇살병원과 송도병원에서는 감사일 현재 조리사를 두지 않고 있는 바, 관계 규정에 의거 시정 조치하는 등 집단 급식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2. 명예 환경통신원 위촉 부적정
○ 총 117명으로 구성된 명예환경통신원 중 일부를 확인한 바, 본인도 모르게 위촉된 경우도 있으므로 위촉에 철저를 기하고 재정비 등 시정하기 바람.
3. 한강 감시원 채용 부적정
○ 한강감시원 채용시 비공개 모집함으로써 특혜시비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한강감시원 채용시 공개모집하기 바라며, 아울러 한강감시 업무는 국가사무이므로 한강유역환경청에 이관하는 등 개선방안을 적극검토 하기 바람.
4.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감독업무 소홀 및 동 재단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등 결손보전보조금 회수 등 조치미흡
〈 관련법 위반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의하면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대표권이 있는 김용래 이사는 2000. 1. 18일자로 자진 사임하였고 감사 노종권과 김진환은 1999. 5. 31일자로 취임하였으나 임기가 만료되어 대표 선임 및 결원보충을 하고 이에 따라 변경등기를 종료함이 적법한데도 이를 이행치 않았고,
○ 동법 제10조제2항에 의하면 감사는 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감사 직무수행 및 주무관청 보고 임무수행자가 없어 이를 위반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 동법 제16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은 위법한 것임.
○ 동법 제18조는 권한의 위임을 규정한 것으로 위 조항에 의거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장은 위의 위법사항 등을 적시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것은 직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임.
〈 재단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등 결손보전보조금 환수 등 조치미흡 〉
○ 민법 제37조는 법인의 사무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검사와 감독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한 동법 제35조 제1, 2항에서는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해당 이사 등으로 하여금 손해를 배상할 책임과 연대 배상을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이 규정하는 대로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해당 이사 등으로 하여금 배상케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의 특별회계 사업 적자분을 하남시 재정으로 변제하였으나 적자분 변제를 하남시 재정으로 집행한 것에 대하여는 당·부당을 시급히 판정하여 이에 대한 보전 및 환수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동 재단법인의 해산·파산 등의 법적 절차를 강구토록 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청 소 과
1. 환경미화원 안전교육 소홀
○ 하남시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평소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여 전국적으로 산재다발 자치단체에 해당되고 있어 근무중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2. 시가지 뒷골목 청소인부 관리소홀
○ 일부 청소인부들이 시가지 뒷골목 청소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 쓰레기를
방치한 곳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 바, 청소인부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시내 곳곳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기 바람.
3. 쓰레기 봉투제작 태만
○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 경우 불법 제작, 유통의 방지를 위하여 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2002년도에 20리터 용량 40만매 등 총 185만2,000매의 쓰레기 봉투를 제작 구입함에 있어 제작과정에 담당 공무원이 입회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판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등 쓰레기 봉투 제작에 소홀히 대처한 바, 향후 쓰레기 봉투 제작 및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4. 상산곡동 쓰레기매립장 주변 관리 소홀
○ 은고개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등 오염물질로 인근 지역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산업경제과
1. 발효퇴비지원사업 추진소홀
○ 수질개선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발효퇴비 지원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중앙부서의 보조가 보다 많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바, 한강유역환경청 등 중앙부서의 사업비(수계관리기금 등) 보조금이 증액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 바라며, 아울러 양질의 퇴비를 농가에 보급하고 생축분 반입을 철저히 단속하기 바람.
○ 보조금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영농관련 공공단체(농협) 등을 통한 일관성 있는 거래·계약·정산방안 등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기 바람.
□ 공원녹지과
1. 가로수 수종선택 소홀
○ 관내 가로수를 식재함에 있어 수종 선택을 소홀히 하여 식재 후 고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 된 바, 향후 풍토, 기후 등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하기 바람.
□ 도시건설과
1. 덕풍천 관련 쟁송에 따른 적극대처 소홀
○ 환경박람회 당시 최정헌 소유의 신장동 471-2 등 3필지 4,644㎡를 9억원에 매입하면서 동 계약은 동인 소유 전체 필지를 매입키로 한 포괄 계약으로 감정평가가 종료한 시점에서 정산대금 2억6,574만2,100원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절차 등을 이행치 아니하고 실기한 채 부득이 채권에 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금6억3,425만7,000원)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동 최정헌이 별개의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현재까지 십 수 회에 걸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임.
○ 이는 적극적인 대처를 취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도 규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리청인 경기도가 본 쟁송의 당사자로 참여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우리시가 안고 있는 정신적·물적 손해의 규모를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바, 관리청인 경기도에 소송고지 및 도비지원 건의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소송사건 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현재라도 동 사안을 소유권 개념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2. 하천 점용 수허가자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 2002년 3월 15일부터 2007년 3월 14일(5년간)까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망월동 우성산업개발(주)의 경우 현지 확인결과 도로사업을 위한 당초의 점용 목적을 위배하고 있고, 허가 조건과는 달리 일부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방치되고 있는 바, 현지 확인을 하여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적법 조치하기 바람.
3. 소하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 최종 승인 중에 있으나 용역수행 결과에 의하면 44개소에 보상비와 공사비를 합산 1,500여 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 이는 홍수시 유수소통의 원활과 수질의 환경적 개선, 하천 시설물의 안정적 유지관리, 주민 소득증대에 이르는 광범위한 종합계획으로 중요 시책으로 추진되어져야 하는 사업이므로,
○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이 승인 신청 중에 있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는 시기적으로 불부합되나 집중 호우시 하천제방의 붕괴와 인근 농경지 침수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소하천에 대하여는 우선적 정비가 되도록 별도의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도로교통과
1. 하남∼강일간 강변도로 확·포장공사 발주 부당
○ 본 공사는 총 연장 4.9km, 폭 40m로 '99년 중앙 투·융자 심사 받은 대로 총 공사비 239억원이 투자될 계획이었으나 이후 소수 특정의 카페촌 진·출입로와 가로공원(폭 12m) 확보를 위한 조경공사 등 비용이 추가되어 사업비가 무려 218억원이 부당 증액되었고,
○ 사업기간 연장이나 사업비의 증액(당초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경우 투·융자 재심사를 득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사업비 증액된 부분에 대한 중앙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각각 분리 발주한 것은 위법하므로 전면 재검토하여 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 교통난 해소의 1차적 목표달성을 위하여는 조경공사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당초 계획한 노폭 40m를 8차선으로 확장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시행토록 하기 바람.
2. 현충탑 조성관련 G·B훼손부담금 납부 소홀
○ 사업비 산출에 있어 관계 법령 미숙지로 G·B훼손 부담금 3억8,764만8,000원을 뒤늦게 납부하면서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금 1,900만원을 추가 납부케 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추가로 집행하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킨 바,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한 후 적의 조치하기 바람.
3. 주·정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부적정
○ 도로교통법상의 주·정차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난차량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차량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면제하여야 함에도 2002년도에 총 44건에 대해 주·정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함에 있어 그중 자원봉사자, 도시가스민원, 물품전달, 유관기관·단체근무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임의 면제한 바, 앞으로 무분별하게 주·정차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면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4.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실적 부진
○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이 2001년 29.5%, 2002년 26.4%에 불과한 바, 빠른 시일 내에 별도의 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징수함은 물론, 교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5. 가로등 전기요금의 정액납부 부당
○ 관내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납부함에 있어 격등제, 고장난 가로등을 고려함이 없이 불합리하게 정액 납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바, 가로등별로 사용한 만큼의 전기요금이 납부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기 바람.
6. 차고지 증명제 관련 위법사항 조치
○ 관내 개별화물 181대, 용달화물 291대 등 총 472대가 차고지 증명제를 이행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용 차량의 경우 일시적 증명제에 불과하고, 대부분 시 외곽에 무단 주차는 물론, 운전자들이 신고한 차고지보다 가까운 곳에 무단 밤샘 주차하거나 집 앞에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등 차고지 증명제가 무색한 바,
○ 주택가 및 간선도로의 주차난과 교통체증 현상해소 차원에서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하고, 허위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7. 도로중앙분리선 표지병 관리소홀
○ 도로중앙분리선 표지병은 교행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운전자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음.
○ 국도 43호선, 초이∼광암간 도로, 춘궁∼상사창간 도로와 기타 도로에 4,141개의 도로표지병을 설치하였으나 대부분의 도로표지병이 발광상태가 불량일 뿐만 아니라 반사체 부위가 파손되고 배기가스, 먼지에 오염이 되는 등 유용성과 기능성 면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음.
○ 제품상의 결함여부를 정밀 검토하여 결함으로 판명된 것에 한하여는 하자이행을 조속 추진토록 하고 고장 등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교체 또는 정비토록 하기 바람.
□ 건 축 과
1.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조치 소홀
○ 주차장법 등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규모의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준공 후 부설주차장을 사무실, 객실, 작업장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으나 원상복구 등 완전 조치된 실적이 단 1건으로 사실상 강력한 대응조치가 미흡한 실정인 바,
○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카드화하고 주기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완전 원상 복구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
2. 노외주차장 형질변경 허가 소홀
○ G·B내 신장동 270-1등 3필지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제출된 첨부서류 중 위치도와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현장 출장복명서의 허가대상지 현장보존 근거(현장사진, 위치도)가 첨부되어 있지 않는 등 허가처분 근거 서류작성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는 바, 원인을 규명하여 적의 조치하기 바람.
3. 불법 건축물 단속 소홀
○ 신장동 427-65번지의 토지는 공공용지로 협의 취득한 후 사인에게 사용허가 중이나 불법 건축물을 축조 사무실과 창고, 물건적치 장소로 활용하여 오다가 적발되어 2002년 11월 29일 시정명령을 받는 등 불법 건축물 단속이 형식적이며,
○ 현재까지 일반 지역내에서 위법사항이 12건에 불과하고 원상복구 이행도 부진하는 등 전반적으로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사후 조치가 소홀한 바, 향후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불법사항을 적출, 카드화하여 조기 원상 복구 되도록 하기 바람.
4.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야적장에 대한 조치 소홀
○ 건축자재, 재활용 등 폐품, 고물 등을 쌓아놓고 불법 영업행위까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등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야적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음이 확인된 바,
○ 경관이 좋은 주변으로까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원상복구 되도록 특단의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5. 초이동 322-1 활어장 불법 옹벽축조 등 조치 소홀
○ 위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토지분할 및 토지형질변경은 물론 옹벽이 축조되고 진입로가 개설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 된 바,
○ 불법 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등의 조치는 물론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적의 처리토록 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상수도관리과
1. 상수도 요금 체납액 일소추진
○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주 세입원인 상수도 요금에 있어 부과 대비 징수율이 97.5%에 이르고 있으나 영업용이 1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가 58건에 4,604만8,000원으로 이중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스포츠클럽과 현대사우나, 현대베스코아의 체납액이 12건, 3,044만4,000원에 달하고 있는 바, 재산압류 등의 채권확보를 통한 특단의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하기 바람.
2. 약수터 유지관리 철저
○ 은고개 약수터를 비롯한 9개소의 약수터는 1일 평균 3,000여 명이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어 정기적인 수질검사는 물론, 이용자 편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이 필요시 되고 있으므로,
○ 최소한 수질검사와 편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필히 안내판에 부착하여 이용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보 건 소
1. 방역소독기 관리실태와 방역활동과 관련하여
○ 방역소독기 관리실태를 확인 점검한 결과 차량용 4대 중 3대가 사용 불가이거나 노후 된 상태이고, 휴대용 28대 중 86%에 이르는 24대가 노후 된 상태임이 확인된 바, 방역 활동은 시민 보건위생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임을 감안하여 내구 사용연도가 10년에 도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즉시 활용 가능한 성능이 입증된 신제품의 기종 구입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키 바라며,
○ 연막소독은 공간 살포로 성충박멸에 효과적이기는 하나 작업시간의 한정, 대기오염 및 교통장애를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바, 연막소독은 비상시에만 사용하고 실질적 효과위주의 잔류 분무소독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외국인 근로자 건강관리 추진과 관련하여
○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311명이 관리되고 있으며, 건강진단 유소견자가 89명으로 이 중에는 결핵과 성병이 각각 3명과 2명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인 바, 감염의 위험성이 큰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면 관리체계를 강구하여 감염경로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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