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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관계인데 재산 상속 가능한가...
배우자인 처가 가출 및 다른 남자와의 불륜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한 경우, 불륜행위만으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처는 직계비속인 자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문> 저의 형은 형수가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를 맺고 1년전에 가출하였는데, 이를 비관해 매일 술만 마시다가 얼마전 자살하였습니다.

그러자 가출한 형수가 찾아와서는 형이 남긴 주택의 상속권이 자기와 미성년자인 조카에게 있으니 집을 팔겠다는 것입니다.

조카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모든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그의 주장대로 집을 판다고 하여도 막을 방법이 없는지요?

답>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은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그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지만, 위 불륜행위만으로는 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형수는 조카와 공동상속인이며, 또한 친권자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인 형의 주택을 팔 수 있습니다.

다만, 조카의 보육 및 재산권리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형수의 그동안 비행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조카에 대한 친권상실이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권리권의 상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길동사거리 소재>

신종열(변호사)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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