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30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우선해제와 취락지구지정을 위한 변경공람을 31일부터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이번에 공고된 취락우선해제 마을은 총 62개소로 면적은 당초 106만평에서 110만평으로 4만여평이 늘어났다.
또 지난 6월 4일 공고 당시 우선해제지역에 포함됐던 초이동 여삼골(활어매장신축예정지)은 취락지구로 변경 지정되는 등 총 12만평 15개 마을이 취락지구로 지정됐다. 취락지구내 건축물의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150%다.
따라서 그린벨트 총 해제면적은 우선해제 110만평, 우선해제와 취락지구의 도시계획기반시설 53만평과 취락지구지정 12만평을 포함 총 173만평이며, 여기에다 국책사업(풍산지구택지개발) 15만평, 조정가능지역 39만평(면적은 유동적임)을 포함시킬 수 있다.
우선해제에 대한 공람공고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14일간으로 내년 1월 16일까지이며, 장소는 시청 도시건설과와 신장1, 덕풍1, 덕풍2동사무소를 제외한 7개 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해당주민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시는 조정작업을 거쳐 우선해제고시를 하게 된다.
해제지역의 도시기반시설 가운데 도로는 769개소에 14만평, 주차장은 157개소에 4만4천여평, 공원 81개소에 5만9천여평이다.
시는 올 연말이전에 취락우선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위해 지난 29일까지 막바지 도서와 조서의 대조작업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시는 취락해제를 위한 용역을 지난 4월 금호엔지니어링과 체결했으며, 금호는 62개 해제마을에 대한 세부조사를 마친 상태로 용역에 대한 결과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나 세부조사를 바탕으로 62개 마을의 도로계획 등 도시계획선은 이미 끝마쳐 공고를 하게 됐다.
시는 당초 올 연말이전에는 5만평방미터 이내에 있는 20여개 마을만 공고할 계획으로 알려졌으나 공람공고를 내년으로 늦출 경우 통합 개정된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라 토지적성평가의 실시로 해제가 지연될 수밖에 없어 31일 공람공고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고된 취락우선해제 마을은 총 62개소로 면적은 당초 106만평에서 110만평으로 4만여평이 늘어났다.
또 지난 6월 4일 공고 당시 우선해제지역에 포함됐던 초이동 여삼골(활어매장신축예정지)은 취락지구로 변경 지정되는 등 총 12만평 15개 마을이 취락지구로 지정됐다. 취락지구내 건축물의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150%다.
따라서 그린벨트 총 해제면적은 우선해제 110만평, 우선해제와 취락지구의 도시계획기반시설 53만평과 취락지구지정 12만평을 포함 총 173만평이며, 여기에다 국책사업(풍산지구택지개발) 15만평, 조정가능지역 39만평(면적은 유동적임)을 포함시킬 수 있다.
우선해제에 대한 공람공고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14일간으로 내년 1월 16일까지이며, 장소는 시청 도시건설과와 신장1, 덕풍1, 덕풍2동사무소를 제외한 7개 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해당주민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시는 조정작업을 거쳐 우선해제고시를 하게 된다.
해제지역의 도시기반시설 가운데 도로는 769개소에 14만평, 주차장은 157개소에 4만4천여평, 공원 81개소에 5만9천여평이다.
시는 올 연말이전에 취락우선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위해 지난 29일까지 막바지 도서와 조서의 대조작업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시는 취락해제를 위한 용역을 지난 4월 금호엔지니어링과 체결했으며, 금호는 62개 해제마을에 대한 세부조사를 마친 상태로 용역에 대한 결과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나 세부조사를 바탕으로 62개 마을의 도로계획 등 도시계획선은 이미 끝마쳐 공고를 하게 됐다.
시는 당초 올 연말이전에는 5만평방미터 이내에 있는 20여개 마을만 공고할 계획으로 알려졌으나 공람공고를 내년으로 늦출 경우 통합 개정된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라 토지적성평가의 실시로 해제가 지연될 수밖에 없어 31일 공람공고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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