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 가장 큰 현안인 불법용도변경축사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지난 21일까지 총 5천708건의 축사에 대해 계고장을 발송했으며 내년 1월4일까지 원상복구를 지시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2001년 이전 고발은 1천755건이고 계고 4천61건이며, 올해는 고발 263건에 계고 1천547건에 이르고 있다는 것.
이는 시에 건축된 8천여동에 이르는 대부분의 축사가 고발 또는 계고장을 받은 것으로, 앞으로 진행될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준비단계로 보여진다.
시는 건축물이 당초 허가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을 때 이횅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1년에 2회까지 최고 9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용도변경이 치유될 때까지 부과할 수 있어 축사 소유자는 물론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시는 감사원과 건설교통부, 경기도로부터 불법축사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수차에 걸쳐 지시받았으며 사법당국으로부터도 의법처리를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27일 오후 이교범 시장과 하남시그린벨트민주화추진위(회장 조중구, 시의원) 회원들과 축사관련 주민대표들은 모임을 갖고 향후 축사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는 며칠전 경기도에 축사문제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했으나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사법당국에서도 기업형축사소유자에 대해서는 강력대처할 것으로 알려져 축사문제가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될 것이 확실시 된다.
시는 지난 21일까지 총 5천708건의 축사에 대해 계고장을 발송했으며 내년 1월4일까지 원상복구를 지시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2001년 이전 고발은 1천755건이고 계고 4천61건이며, 올해는 고발 263건에 계고 1천547건에 이르고 있다는 것.
이는 시에 건축된 8천여동에 이르는 대부분의 축사가 고발 또는 계고장을 받은 것으로, 앞으로 진행될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준비단계로 보여진다.
시는 건축물이 당초 허가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을 때 이횅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1년에 2회까지 최고 9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용도변경이 치유될 때까지 부과할 수 있어 축사 소유자는 물론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시는 감사원과 건설교통부, 경기도로부터 불법축사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수차에 걸쳐 지시받았으며 사법당국으로부터도 의법처리를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27일 오후 이교범 시장과 하남시그린벨트민주화추진위(회장 조중구, 시의원) 회원들과 축사관련 주민대표들은 모임을 갖고 향후 축사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는 며칠전 경기도에 축사문제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했으나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사법당국에서도 기업형축사소유자에 대해서는 강력대처할 것으로 알려져 축사문제가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될 것이 확실시 된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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