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이전-오피니언칼럼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는데...
음식점 주차장 등 일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 저는 모처럼 승용차에 가족들을 동반하여 근교의 '가든'으로 저녁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제 처도 운전면허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 식당에서 음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식당 종업원이 주차가 잘 못되었으니 바로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저는 운전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취하지 않았으므로 주차장에 나가 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시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던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처벌받아야 되는지요?

답> 대법원판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점 옆 공터가 일반 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가 아니라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워 본 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또한 "나이트클럽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귀하는 벌금납부통지서를 받은 후 해당 기간 내에 법원에 정식 재판청구를 하여,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의 해당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길동사거리 소재>

신종열(변호사)  young@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열(변호사)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