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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렌터카와의 전쟁' 선포지역경제과 전직원 나서 강력 단속 방침
광주시가 그동안 렌터카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자 관련 부서 전직원을 동원해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특히 지난 18일 불법 렌터카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유흥업소를 비롯해 관내 2천529개 업소에 '불법렌터가 안타기 운동'에 적극 참여를 당부하는 협조 서한문을 발송, 법질서 확립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또 지역경제과 전 직원을 동원해 렌터카의 불법 행위가 자주 이뤄지는 곳에서 야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렌터카의 불법 콜영업(택시영업)은 주로 심야시간대에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렌터카의 불법행위을 적발하기가 어렵다"며 "이번 전 직원이 동원된 집중단속에서는 불법 행위의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심야에 렌터카 사무실에서의 콜 영업행위에 대해 현장 적발 위주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고 말했다.

렌터카의 불법행위는 주로 심야 유흥주점 직원 또는 손님들이 주로 전화를 통해 렌터카를 불러 택시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렌터카 업소에도 전화번호를 홍보,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유흥주점 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의 이용률도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조모씨(37·중부면)는 "시에서 불법 렌터카를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 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특히 심야업소 직원 등이 밤이나 새벽에 주로 콜 택시처럼 불러 이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 같이 렌터카의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렌터카와 택시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을 마련, 곧 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으로, 렌터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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