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실시
광주시는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우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기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한우사육농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계약대상은 광주시 관내 한우암소 사육농가(법인포함)의 가임암소로 계약신청기간(2002.12.1∼2003.5.31)에 광주지구축산업협동조합 본소를 방문 계약하면 된다.

계약 체결시 계약대상자는 주민등록증(법인:사업자등록증), 도장, 축협통장, 계약대상우 바코드번호 9자리와 생년월일을 기록 지참하고, 계약자부담금(두당 1만원)을 납입하여야 하며, 전년도 가임암소의 경우 재가입시 부담금이 면제된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다산장려금, 거세장려금, 한우인공수정사업 등에서 배제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주시청 산업과 (760-2884∼6), 광주지구축산업협동조합(762-934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근영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