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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소음피해 3억8천만원 배상결정조정위, 소음환경기준 65dB 초과 쌍용아파트 주민 504
하남시 덕풍1동 쌍용아파트(회장 임재록)주민들이 고속도로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한데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손해를 배상하고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결정했다.

18일 조정위는 지난해말 쌍용아파트 주민 279가구 1천113명이 중부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신.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며 총8억5천51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데 대해 한국로도공사와 남광토건(주), 하남시에 대해 3억7천950만원을 배상하고 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지난달 25, 26일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고속도로와 인접한 아파트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환경기준인 주간 65dB(데시벨)과 야간 55dB을 모두 초과하는 측정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고속도로와 인접한 101동과 103동, 108동은 3층 이상에서 주간 68dB~79dB, 야간에는 66dB~77dB, 107동 18층 이상에서는 주간 67dB~68dB, 야간 65dB~66dB로써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환경기준 65dB를 초과한 139가구 504명에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중부고속도로와 외곽순환도로 설치. 운영자로서 차량 속도제한과 방음벽 설치 등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지난 99년 12월 왕복8차선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도로소음을 환경기준이하로 낮추기 위한 방음대책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하남시로부터 여러 차례 방음벽 보완을 요청을 받았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됐다.

남광토건은 고속도로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도 방음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파트를 도로와 직각으로 배치하거나 저층아파트를 도로변에 배치하는 등 소음방음대책을 무시하고 설계 시공한 책임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또 하남시는 신청인들로부터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와 재산세를 징수하는 자치단체로 소음, 진동규제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에 의해 분쟁지역을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차량속도제한, 방음벽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킨 책임이 인정됐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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