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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 신청 폭증내년부터 용적률 강화 우려 하루 10여건 접수
내년부터 적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최근 들어 경기도내 일선 시·군에서 개발행위를 위한 인·허가 신청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은 하루 서너 건이던 인·허가 신청이 10여건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현행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그 동안 도시지역에서만 적용되던 개발허가제가 전국토로 확대된다는 것.

이에 따라 지금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은 관리지역으로 통합되지만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앞으로 2∼3년간 준농림지역은 현행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 받게 된다.

그러나 설계사무소와 건축업자 등은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을 숨긴 채 올해 말까지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재산상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인·허가 신청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광주시의 경우 지난 10월 이전에는 인·허가 신청이 하루 3∼4건에 불과했었지만 최근 들어 주택과 공장 등을 짓기 위한 인·허가 신청이 하루 1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새로 시행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이 현행 40%, 80%에서 각각 20%와 50%로 강화된다는 점을 설계사무소와 건축업자 등이 악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려면 2∼3년의 시간이 걸려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불필요한 인·허가 신청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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