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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풍택지개발 국민감사청구민주연대 감사원에, 법과 절차 위배 특혜의혹 제기
하남민주연대(대표 최배근, 건국대교수)는 민간 건설업체가 시행하는 덕풍동 산44의 4번지주택지 조성사업지구 승인과 관련 추진과정에서 법과 절차를 위배했고 특혜 의혹도 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민주연대는 16일 하남시와 민간 건설업체가 덕풍1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남시 전 부시장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 민간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어 지난달 13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자세한 내용 아래 민주연대 시장공개질의서 참조>

민주연대에 따르면 하남시는 1996년 7월 경기도로부터 덕풍동 산44의 4번지 일대 3만2천여㎡(약9천600평)를 민간 건설업체가 시행하는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로 승인받았다는 것.

시는 덕풍지구 사업시행자인 B공영의 요구에 따라 올 5월 사업지구와 인접한 9천900여㎡(약3천20평)를 기존 사업지구에 포함시켜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업지구 변경을 승인했다.

그러나 민주연대는 사업지구 변경은 허가권자인 경기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난 3월 27일 하남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도 사업지구 변경은 별도 절차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나 묵살당했으며, 당시 부시장이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B공영에 사업지구변경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지구 변경 승인 과정에서 B공영이 건교부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을 조작해 하남시에 제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박모 하남시 전 부시장이 해당 부서의 반발을 무릅쓰고 압력을 넣어 최종 승인토록 했다고 민주연대측은 밝혔다.

덕풍1지구는 아파트 1천131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B공영 등 2개 민간 건설업체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하남시에 전체 아파트 건축 승인이 신청돼 있다.

국민감사청구는 부패방지법 도입으로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심사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감사원은 즉각 감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번 건의 경우 현재 경기도에 감사를 위임해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연대는 도시개발공사의 신장제2지구 택지개발(에코타운)과 관련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시민감사청구를 이끌어내 민간투자자인 W산업개발이 161억여원의 특혜이익을 보게 된 사실 등을 밝혀내기도 했다.


덕풍지구관련 민주연대의 시장공개질의서

덕풍1지구 주택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었기에 이에 대한 하남시장의 입장을 묻습니다.

1. 덕풍1지구 주택지조성사업의 시행사 중 하나인 범우공영은 건교부의 회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하남시에 사업지구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고, 하남시 전 부시장은 이에 대해 부당하게 처리를 함으로써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하남민주연대는 덕풍1지구 사업 시행자 중 하나인 범우공영(범우 02-41호, 2002. 5. 2)이 2002년 5월 2일 건교부로부터 사업지구 변경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건교부로부터 받았기에 하남시에 사업승인을 처리해줄 것"을 하남시에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건교부가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 질의를 하였고, 2002년 10월 7일자로 시행일자가 되어 있는 건교부 장관으로부터의 회신을 받았음.

하남민주연대의 질의 사항에 대해 건교부는 "도시계획법 및 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일단의 주택단지조성사업에 추가로 연접한 구역과 같이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던 것으로서 이는 인·허가권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회신한 것임"으로 답변하였음.

이상에서 보듯이, 범우공영은 건교부의 회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하남시에 사업지구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고, 하남시는 이를 받아들여 처리해주었음.

이에 대한 근거로 범우공영은 2002년 5월 (날짜는 기재하지 않은)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하남시 별지 제28호 서식)를 제출하고 하남시 도시건축과는 이 신청서를 5월 15일 접수한 것으로 도장이 찍혀 있음. 이 서식은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로 사업의 승인에 체크가 된 서식임.

2. 이처럼 덕풍1지구 사업 시행자(범우공영)는 공문서 내용을 허위 보고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취득해냈고, 이 과정에서 하남시 전 부시장은 부당한 지시를 내려 시행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었기에 하남시장은 이에 대한 사실 조사를 즉각 실시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사업계획변경승인 무효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하남시 도시공원국 도시건축과가 기안(도건58430, 보고일자 2002. 5. 27)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1지구):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에 따른 처리검토"의 내용을 보면 하남시 전 부시장의 부당한 지시와 특혜제공이 확인됨.

참고로 당시 도시건축과의 기안은 전 부시장이 지시하신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와 그 연접지역을 포함하여 신청된 주택건설사업승인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검토보고서라고 되어 있음.

당시 해당부서의 실무담당자는 민원처리 방향 검토와 관련하여 두개의 안을 마련하여 전 부시장에게 보고하였음.

제1안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 제61조와 도시계획법 제46조에 따라 의제처리는 하남시 권한사항이나 법적용 시 문제점으로 건교부에서 도시계획법 적용 부분이 답변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었음 (하남민주연대가 확인한 것처럼 당시 실무담당자도 다음의 인용부분에 밑줄을 그어서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사업에 추가로 연접한 구역과 같이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답변한 것을 근거로 제시하였음)

제2안은 당초 제시안으로서 협의기관이 경기도지사이고, 이 사업의 변경이 다소 불합리하여 경기도지사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지 않고 별도의 도시계획법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서류처리가 상당기간(약 6개월) 지연될 수 있음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음. 즉 구역변경결정과 관련하여 건교부는 경기도와 협의할 것으로 답변하였고, 자체 실무선의 판단으로도 경기도지사가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경기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음.

이상의 두 안에서 보듯이 당시 도시건축과의 의견은 건교부의 답변을 사업계획변경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대안으로서 경기도와 협의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부시장은 법적용의 문제를 갖고 있는 제1안으로 처리할 것을 부당하게 지시하였음. 그 결과 도시건축과는 5월 15일 결재하였음.
(사실 이에 대해 2002년 3월 27일 있었던 하남시 건축위원회에서도 "사업지구의 변경은 별도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결정"했고, 하남시는 2002년 3월 29일 이 결과를 범우공영에 통보하였던 사항으로 애당초부터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었음)


3. 이상에서 지적했듯이 범우공영은 건교부 답변을 거짓으로 해석하여 하남시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였고, 하남시 전 부시장은 월권으로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해줌으로써 시행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하였기에 이 과정에 대한 철저한 자체 감사가 필요할 뿐 아니라 건교부의 답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원인을 제공한 시행업체(범우공영)에게도 책임을 물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하남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이에 대한 자체 노력이 없을 시 전개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하남시장에게 책임이 있음을 밝힘.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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