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 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문> 저는 A가 계주로 있던 계에 가입하여 매달 불입금을 성실하게 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제가 계금을 타는 순서였는데 A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계금을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원들에게 알아보니 모두 불입금을 냈다고 합니다. A를 처벌할 수 있는지요?
답> 계주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을 계원들로부터 월 불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계주의 이러한 의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인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됩니다.
대법원판례는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 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귀하가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왔음에도 A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A는 형사상 배임죄의 책임을 지며, 또한 귀하는 A를 상대로 민사상 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길동사거리 소재>
문> 저는 A가 계주로 있던 계에 가입하여 매달 불입금을 성실하게 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제가 계금을 타는 순서였는데 A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계금을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원들에게 알아보니 모두 불입금을 냈다고 합니다. A를 처벌할 수 있는지요?
답> 계주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을 계원들로부터 월 불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계주의 이러한 의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인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됩니다.
대법원판례는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 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귀하가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왔음에도 A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A는 형사상 배임죄의 책임을 지며, 또한 귀하는 A를 상대로 민사상 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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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열(변호사)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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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