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성실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농산물상품권을 우송해 주는 '성실납세자 경품추첨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경품추첨제 대상은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연납 포함) 등 3개 지방세로 납기일 이내에 납부한 납세자들 중 체납세가 없는 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통한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시는 각 세목별 당첨자에 대해 1등 10명에 각 10만원권 농산물상품권, 2등 20명에 각 7만원권 농산물상품권, 3등 36명에게는 각 5만원권 농산물상품권을, 그리고 장려상 60명에게는 우편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전달하기로 했다.
추첨은 오는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이 참석해 컴퓨터를 통해 직접 추첨 할 계획이다.
경품추첨제 대상은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연납 포함) 등 3개 지방세로 납기일 이내에 납부한 납세자들 중 체납세가 없는 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통한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시는 각 세목별 당첨자에 대해 1등 10명에 각 10만원권 농산물상품권, 2등 20명에 각 7만원권 농산물상품권, 3등 36명에게는 각 5만원권 농산물상품권을, 그리고 장려상 60명에게는 우편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전달하기로 했다.
추첨은 오는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이 참석해 컴퓨터를 통해 직접 추첨 할 계획이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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