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 광고물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특별 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시는 43번 국도 및 지방도를 비롯 시 전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플래카드, 벽보, 입간판등 불법 광고물에 대해 일제 정비를 지난 10월부터 실시해 플래카드 3천500매, 벽보 1만6천장, 입간판 140여개를 수거하였다.
또한 시가지 곳곳에 상습적으로 벽보를 부착한 2개업소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1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한편 불법 광고물정비에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각동의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등 봉사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각종 벽보 제거에 총력을 기울였다.
시는 43번 국도 및 지방도를 비롯 시 전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플래카드, 벽보, 입간판등 불법 광고물에 대해 일제 정비를 지난 10월부터 실시해 플래카드 3천500매, 벽보 1만6천장, 입간판 140여개를 수거하였다.
또한 시가지 곳곳에 상습적으로 벽보를 부착한 2개업소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1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한편 불법 광고물정비에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각동의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등 봉사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각종 벽보 제거에 총력을 기울였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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