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소규모 취락지를 계획적으로 정비할 경우 4층 이하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해지며 가구별로 축사,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동물사육장 등은 1개씩으로 설치가 제한되고, 기존 분묘를 납골묘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 제조업소의 설립도 금지되며 미술관 신축요건도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교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은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막고 취락정비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 1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지 않는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이 가운데 10가구 이상 취락지구를 대상으로 시장. 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4층 이하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등 건축규제를 완화한다는 것.
지금까지는 구역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한해 330㎡(100평) 이하 범위에서 3층 이하 단독주택 신축만 가능했었다.
또 중계탑은 규모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었으나 넓이 30㎡ 이내 소규모 이동통신용 중계탑은 제한없이 세울 수 있도록 했고 기존 분묘를 납골묘로 대체할 경우 입지 제한없이 설치하되 기존 부지를 원상복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중복 설치가 가능했던 축사 또는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동물사육장 등 농업용 시설은 가구당 1개만 설치하도록 하고 500㎡미만으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는 `제조업소'의 그린벨트 입주도 완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소규모 미술관을 설치한 뒤 카페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사람은 도시계획시설로 미술관을 설립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터널 굴착시 터널 내부, 골프장내 카트로 설치 등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등에 부과하는 훼손부담금은 이중 부과 성격이 짙다고 판단,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참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방지
가. 농업용 시설 허용범위 조정
□ 개발제한구역 특별점검('02.4월ㆍ7월ㆍ10월) 결과 축사 등의 시설을 물류창고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사례 다수 적발
□ 용도변경에 제공되는 농업용 시설의 신축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불법용도변경 행위를 사전에 차단
ㅇ 중복설치가 가능한 축사 또는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동물사육장에 대해 가구당 1개만 설치하도록 제한
나. 미술관 신축요건 강화
□ 최근 개발제한구역내 민간이 설립한 소규모 미술관이 설치되어 이를 다른용도(카페 등)로 사용하는 불법사례 발생
□ 미술관을 국가 또는 지자체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토록 하여 입지제한을 강화
다. 제조업소의 구역내 입지 금지
□ 구역내 설치 필요성이 적으면서 입지를 허용하여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유발하고 있는 제조업소의 입지를 금지
※ 제조업소 :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에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500㎡미만이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을 요하지 않는 시설.
2. 개발제한구역내 취락 정비사업 원활화
□ 구역 해제과정에서 구역으로 남게되는 취락을 정비없이 방치할 경우 무계획적 취락으로 남을 우려
ㅇ 산발적으로 분포된 취락은 기반시설 미비 등으로 인하여 도시관리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노출
□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내 10호이상 취락지구를 대상으로 시장ㆍ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건축규제를 완화
ㅇ 현재 취락지구내에서는 구역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등에 한하여 330㎡면적 범위내에서 단독주택 신축이 가능
ㅇ 앞으로는 시장ㆍ군수 등이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4층이하 공동주택을 허용
3. 일부 불합리한 훼손부담금 부과제도 개선
□ 훼손부담금 운용과정에서 부과정도가 과다하다고 판단되거나 이중부과의 성격이 있는 다음의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ㅇ 터널 굴착시 터널입구를 제외한 터널내부에 대한 부과
ㅇ 토지형질 변경된 사업부지내에서 당해 사업을 위한 추가적인 형질변경
ㆍ 훼손부담금을 납부한 도로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ㆍ 공사부지내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을 위한 형질변경
ㆍ 골프장내 카트로 설치등 골프장 운영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등
4. 시설물 입지규제의 합리적 완화
가. 중계탑
□ 현재 중계탑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도시계획 입안ㆍ결정 등을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토록 입지를 제한
ㅇ 소규모 시설까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함은 불합리
□ 소규모 이동통신용 중계탑(넓이 30㎡이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어도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
나. 납골묘
□ 납골묘는 공동묘지, 화장장, 사찰경내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나 장묘문화 개선 등을 위해 입지 완화 필요
□ 기존의 분묘 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어 이장하는 분묘의 정비를 위한 경우는 입지제한없이 설치 허용
ㅇ 다만, 기존부지는 임야 등으로 원상복구토록 의무화
5. 구역해제에 관한 일부 권한의 시ㆍ도 위임
□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소규모 단절토지의 해제절차 간소화
ㅇ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결정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 단절토지 : 폭 15m 이상의 도로ㆍ철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해 발생한 3천㎡미만의 소규모 토지.
또 제조업소의 설립도 금지되며 미술관 신축요건도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교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은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막고 취락정비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 1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지 않는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이 가운데 10가구 이상 취락지구를 대상으로 시장. 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4층 이하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등 건축규제를 완화한다는 것.
지금까지는 구역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한해 330㎡(100평) 이하 범위에서 3층 이하 단독주택 신축만 가능했었다.
또 중계탑은 규모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었으나 넓이 30㎡ 이내 소규모 이동통신용 중계탑은 제한없이 세울 수 있도록 했고 기존 분묘를 납골묘로 대체할 경우 입지 제한없이 설치하되 기존 부지를 원상복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중복 설치가 가능했던 축사 또는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동물사육장 등 농업용 시설은 가구당 1개만 설치하도록 하고 500㎡미만으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는 `제조업소'의 그린벨트 입주도 완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소규모 미술관을 설치한 뒤 카페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사람은 도시계획시설로 미술관을 설립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터널 굴착시 터널 내부, 골프장내 카트로 설치 등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등에 부과하는 훼손부담금은 이중 부과 성격이 짙다고 판단,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참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방지
가. 농업용 시설 허용범위 조정
□ 개발제한구역 특별점검('02.4월ㆍ7월ㆍ10월) 결과 축사 등의 시설을 물류창고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사례 다수 적발
□ 용도변경에 제공되는 농업용 시설의 신축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불법용도변경 행위를 사전에 차단
ㅇ 중복설치가 가능한 축사 또는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동물사육장에 대해 가구당 1개만 설치하도록 제한
나. 미술관 신축요건 강화
□ 최근 개발제한구역내 민간이 설립한 소규모 미술관이 설치되어 이를 다른용도(카페 등)로 사용하는 불법사례 발생
□ 미술관을 국가 또는 지자체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토록 하여 입지제한을 강화
다. 제조업소의 구역내 입지 금지
□ 구역내 설치 필요성이 적으면서 입지를 허용하여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유발하고 있는 제조업소의 입지를 금지
※ 제조업소 :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에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500㎡미만이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을 요하지 않는 시설.
2. 개발제한구역내 취락 정비사업 원활화
□ 구역 해제과정에서 구역으로 남게되는 취락을 정비없이 방치할 경우 무계획적 취락으로 남을 우려
ㅇ 산발적으로 분포된 취락은 기반시설 미비 등으로 인하여 도시관리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노출
□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내 10호이상 취락지구를 대상으로 시장ㆍ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건축규제를 완화
ㅇ 현재 취락지구내에서는 구역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등에 한하여 330㎡면적 범위내에서 단독주택 신축이 가능
ㅇ 앞으로는 시장ㆍ군수 등이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4층이하 공동주택을 허용
3. 일부 불합리한 훼손부담금 부과제도 개선
□ 훼손부담금 운용과정에서 부과정도가 과다하다고 판단되거나 이중부과의 성격이 있는 다음의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ㅇ 터널 굴착시 터널입구를 제외한 터널내부에 대한 부과
ㅇ 토지형질 변경된 사업부지내에서 당해 사업을 위한 추가적인 형질변경
ㆍ 훼손부담금을 납부한 도로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ㆍ 공사부지내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을 위한 형질변경
ㆍ 골프장내 카트로 설치등 골프장 운영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등
4. 시설물 입지규제의 합리적 완화
가. 중계탑
□ 현재 중계탑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도시계획 입안ㆍ결정 등을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토록 입지를 제한
ㅇ 소규모 시설까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함은 불합리
□ 소규모 이동통신용 중계탑(넓이 30㎡이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어도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
나. 납골묘
□ 납골묘는 공동묘지, 화장장, 사찰경내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나 장묘문화 개선 등을 위해 입지 완화 필요
□ 기존의 분묘 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어 이장하는 분묘의 정비를 위한 경우는 입지제한없이 설치 허용
ㅇ 다만, 기존부지는 임야 등으로 원상복구토록 의무화
5. 구역해제에 관한 일부 권한의 시ㆍ도 위임
□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소규모 단절토지의 해제절차 간소화
ㅇ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결정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 단절토지 : 폭 15m 이상의 도로ㆍ철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해 발생한 3천㎡미만의 소규모 토지.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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