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다가 다른 자동차의 잘못으로 승객이 부상을 당한 경우, 그 승객은 가해차량의 운행자인 차주 및 승차한 차량의 운행자인 택시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 저는 A가 운전하는 B택시회사의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자가용승용차가 택시의 뒷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로 중상을 입고 현재 입원해 있습니다.
경찰의 사고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가용승용차의 운전자인 C씨의 과실이 100%라고 합니다.
택시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지만 자가용승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C와 차주인 D는 손해배상을 할 만한 재산이 없습니다.
저의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하는지요?
답>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한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것이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이상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하는 자'란 통상 그 자동차에 관하여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가지는 자를 말하며, 위의 경우 B택시회사와 가해차량의 차주인 D가 운행자가 됩니다.
대법원판례는 승객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운행지배자에게 실질적으로 무과실책임과 다름없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가해차량의 운행자인 D 및 승차한 차량의 운행자인 B택시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길동사거리 소재>
문> 저는 A가 운전하는 B택시회사의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자가용승용차가 택시의 뒷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로 중상을 입고 현재 입원해 있습니다.
경찰의 사고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가용승용차의 운전자인 C씨의 과실이 100%라고 합니다.
택시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지만 자가용승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C와 차주인 D는 손해배상을 할 만한 재산이 없습니다.
저의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하는지요?
답>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한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것이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이상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하는 자'란 통상 그 자동차에 관하여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가지는 자를 말하며, 위의 경우 B택시회사와 가해차량의 차주인 D가 운행자가 됩니다.
대법원판례는 승객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운행지배자에게 실질적으로 무과실책임과 다름없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가해차량의 운행자인 D 및 승차한 차량의 운행자인 B택시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길동사거리 소재>
신종열(변호사)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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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