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광주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현재보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 해야 한다.
광주시는 주차난 해소 방편의 일환으로 주차장 조례개정안을 마련, 오는 24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뒤 내년 초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의 경우 형행 건축연면적 130㎡∼200㎡ 1대, 200㎡ 초과시 130㎡당 1대를 추가하던 기준을 시설면적 95㎡∼170㎡ 1대에 170㎡를 초과할 때 95㎡당 1대 또는 가구당 0.8대 중 많은 대수를 적용키로 했다.
또 현행 건축면적 120㎡당 1대이던 공동주택 주차장기준을 시설면적 265㎡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과 95㎡를 초과하는 연립주택은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강화했으며 아파트 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 및 각종 개발에 따른 도시화 등 지역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주민의 주거환경 및 교통환경을 개선코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오는 24일까지 찬·반여부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광주시는 주차난 해소 방편의 일환으로 주차장 조례개정안을 마련, 오는 24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뒤 내년 초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의 경우 형행 건축연면적 130㎡∼200㎡ 1대, 200㎡ 초과시 130㎡당 1대를 추가하던 기준을 시설면적 95㎡∼170㎡ 1대에 170㎡를 초과할 때 95㎡당 1대 또는 가구당 0.8대 중 많은 대수를 적용키로 했다.
또 현행 건축면적 120㎡당 1대이던 공동주택 주차장기준을 시설면적 265㎡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과 95㎡를 초과하는 연립주택은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강화했으며 아파트 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 및 각종 개발에 따른 도시화 등 지역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주민의 주거환경 및 교통환경을 개선코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오는 24일까지 찬·반여부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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