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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시, 24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접수 받아
내년부터 광주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현재보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 해야 한다.

광주시는 주차난 해소 방편의 일환으로 주차장 조례개정안을 마련, 오는 24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뒤 내년 초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의 경우 형행 건축연면적 130㎡∼200㎡ 1대, 200㎡ 초과시 130㎡당 1대를 추가하던 기준을 시설면적 95㎡∼170㎡ 1대에 170㎡를 초과할 때 95㎡당 1대 또는 가구당 0.8대 중 많은 대수를 적용키로 했다.

또 현행 건축면적 120㎡당 1대이던 공동주택 주차장기준을 시설면적 265㎡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과 95㎡를 초과하는 연립주택은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강화했으며 아파트 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 및 각종 개발에 따른 도시화 등 지역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주민의 주거환경 및 교통환경을 개선코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오는 24일까지 찬·반여부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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