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승균)는 오는 19일 실시하는 제16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선전벽보를 제출해옴에 따라 2일부터 광주시 전역 802곳 주요장소에 첩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선관위는 각급 기관, 단체, 학교 등에 벽보 감시와 훼손시 신고협조를 협조요청했으며, 선관위 위원 및 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원에게 순회 감시토록 했으며, 훼손자 발견시 즉시 고발키로 했다.
선거벽보와 선거법에 의한 벽보나 현수막, 선거시설의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 철거한 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4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시선관위는 각급 기관, 단체, 학교 등에 벽보 감시와 훼손시 신고협조를 협조요청했으며, 선관위 위원 및 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원에게 순회 감시토록 했으며, 훼손자 발견시 즉시 고발키로 했다.
선거벽보와 선거법에 의한 벽보나 현수막, 선거시설의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 철거한 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4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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