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밀렵· 밀거래 행위 근절 집중단속을 오는 2003년 2월말까지 실시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및 취급하는 행위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치고 밀렵행위 특별 단속반을 구성하여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불법 포획에 사용되는 총기, 올무, 창애, 그물, 독극물 등의 도구를 단속·수거한다.
특히 폭설에 따른 먹이부족으로 민가에 출몰한 야생동물의 밀렵행위와 야생동물 취급업소, 밀렵도구 제작판매업소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밀렵행위단속 신고를 신속하게 접수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신고접수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번 단속활동에 적발된 경우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및 취급하는 행위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치고 밀렵행위 특별 단속반을 구성하여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불법 포획에 사용되는 총기, 올무, 창애, 그물, 독극물 등의 도구를 단속·수거한다.
특히 폭설에 따른 먹이부족으로 민가에 출몰한 야생동물의 밀렵행위와 야생동물 취급업소, 밀렵도구 제작판매업소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밀렵행위단속 신고를 신속하게 접수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신고접수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번 단속활동에 적발된 경우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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