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개인소유의 도로부지에 대한 수용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해 자신의 토지를 시가 도로로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강모씨(덕풍동)가 제기한 부당이익금반환소송에서 패소 강씨에게 1천549만원을 예비비에서 지급했다.
강씨는 자신의 소유인 덕풍동 326-1번지 논 609㎡의 일부를 하남시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사용료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소해 사용료를 받아냈으며 시는 앞으로 이 땅을 사들일때까지 강씨에게 사용료를 내야할 입장이다.
이 같은 소송은 이전에도 있었으며, 현재도 동일한 소송이 10여건 진행중에 있고 앞으로 유사한 소송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러한 토지를 사들일 뚜렷한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있어 더 큰 문제다.
현재 하남시에는 많은 개인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구 시가지 덕풍동일대만해도 3만여평에 수용가는 800억여원에 이른다.
만약에 소유자들이 소송을 한다면 시는 별도리없이 사용료를 지불해야할 판국이며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장기적인 매입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사들여야 하나 시는 소송에 대비 10억원가량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놨을 뿐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마다 결산잉여금의 20%인 20억정도와 도시계획세 전부인 20억원정도를 예산에 편성 사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아 이 문제를 시가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하남시는 지난해 자신의 토지를 시가 도로로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강모씨(덕풍동)가 제기한 부당이익금반환소송에서 패소 강씨에게 1천549만원을 예비비에서 지급했다.
강씨는 자신의 소유인 덕풍동 326-1번지 논 609㎡의 일부를 하남시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사용료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소해 사용료를 받아냈으며 시는 앞으로 이 땅을 사들일때까지 강씨에게 사용료를 내야할 입장이다.
이 같은 소송은 이전에도 있었으며, 현재도 동일한 소송이 10여건 진행중에 있고 앞으로 유사한 소송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러한 토지를 사들일 뚜렷한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있어 더 큰 문제다.
현재 하남시에는 많은 개인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구 시가지 덕풍동일대만해도 3만여평에 수용가는 800억여원에 이른다.
만약에 소유자들이 소송을 한다면 시는 별도리없이 사용료를 지불해야할 판국이며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장기적인 매입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사들여야 하나 시는 소송에 대비 10억원가량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놨을 뿐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마다 결산잉여금의 20%인 20억정도와 도시계획세 전부인 20억원정도를 예산에 편성 사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아 이 문제를 시가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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