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창의적인 능력발휘 등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성과상여금지급이 공무원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속앓이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지난해 첫 시행부터 공직사회의 위화감을 조성한다며 말썽을 빚은 성과급을 하남시가 지난 27일 지급하자 시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한병완)가 반납운동을 펴고 있는 가운데 시 내부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며 논란을 빗고 있다.
논란의 주요쟁점은 차등지급의 기초자료가 된 다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반납을 주장하는 측은 "밀실졸속 행정으로 공정성을 결여 공무원의 사기저하·위화감 조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과 이를 집행한 관계자는 "공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못느끼지만 태생적으로 차등지급이라는 한계에서 출발한 것으로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했음으로 아무런 흠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남시는 모든 공무원(정무 및 계약직 제외) 492명을 대상으로 직급별 기준액(직급별평균호봉의 월봉급액)에 의해 최고(S등급) 15%이내 75명에 대해 110%, A등급 45%이내에 든 147명에 대해 80%, B등급 95%이내 246명에게 40%와 한푼도 지급되지 않은 C등급 24명 등 4단계로 나눠 모두 2억8천여만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
최하위 24명은 대상기간인 2001년 1월부터 연말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와 직위해제, 퇴직, 정직, 휴직 등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공무원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공직협을 중심으로 한 일부공무원들은 "등급분류 기준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으며 성과급으로 직원들 사이에 위화감이 심화되고 직장과 가정에서 소위 B∼C급 공무원이란 낙인이 찍히는 등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행자부의 운영지침에 공직협 등 직원들의 의견수렴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했으며, 도로교통과, 건축과 등 격무부서의 직원들은 열심히 또는 소신껏 일한 결과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공직협은 성과급 반납운동을 벌여 30일 현재 11명이 4백50여만원의 성과급을 시 공직협에 반납했으며 또 평가에 문제가 있음을 들어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과급지급업무를 담당한 총무과 관계공무원은 근무성적 60%로는 이미 지난해 부서장이 평가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할 성질이 아니며 40%를 차지한 다면평가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최대한 공정했다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생트집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다면평가의 경우 2국, 보건소, 동, 여직원, 기능직, 운전직 등 각 업무와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직급별로도 5, 6, 7, 8급 등 상위직급, 동료, 하위직급 등이 망라된 총 30여명에 이르는 평가단을 구성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과반수에 이르는 246명이 40%를 받는 B등급으로 분류, 지침에서 허용한 최대치를 적용하는 등 직원들을 우선배려했는데도 이의를 제기한다면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과급의 특성상 자신이 받은 등급을 정확히 밝히기를 꺼려하는 것을 고려치 않고 보이지 않는 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며, 행정자치부도 성과급시행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완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 몇몇 공무원들의 선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기앙양인가' '사기저하의 원인인가' 말이 많은 성과급은 차등지급을 그 기본바탕으로 출범한 것으로 취지는 좋으나 시행에서 문제점과 반발이 노출되고 있어 업무특성에 따라 평가를 정확히 수치화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하는 등 보완책이 서둘러 마련, 말썽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받는 공무원이나 이를 평가하는 공무원 모두의 지적이다.
지난해 첫 시행부터 공직사회의 위화감을 조성한다며 말썽을 빚은 성과급을 하남시가 지난 27일 지급하자 시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한병완)가 반납운동을 펴고 있는 가운데 시 내부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며 논란을 빗고 있다.
논란의 주요쟁점은 차등지급의 기초자료가 된 다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반납을 주장하는 측은 "밀실졸속 행정으로 공정성을 결여 공무원의 사기저하·위화감 조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과 이를 집행한 관계자는 "공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못느끼지만 태생적으로 차등지급이라는 한계에서 출발한 것으로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했음으로 아무런 흠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남시는 모든 공무원(정무 및 계약직 제외) 492명을 대상으로 직급별 기준액(직급별평균호봉의 월봉급액)에 의해 최고(S등급) 15%이내 75명에 대해 110%, A등급 45%이내에 든 147명에 대해 80%, B등급 95%이내 246명에게 40%와 한푼도 지급되지 않은 C등급 24명 등 4단계로 나눠 모두 2억8천여만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
최하위 24명은 대상기간인 2001년 1월부터 연말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와 직위해제, 퇴직, 정직, 휴직 등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공무원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공직협을 중심으로 한 일부공무원들은 "등급분류 기준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으며 성과급으로 직원들 사이에 위화감이 심화되고 직장과 가정에서 소위 B∼C급 공무원이란 낙인이 찍히는 등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행자부의 운영지침에 공직협 등 직원들의 의견수렴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했으며, 도로교통과, 건축과 등 격무부서의 직원들은 열심히 또는 소신껏 일한 결과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공직협은 성과급 반납운동을 벌여 30일 현재 11명이 4백50여만원의 성과급을 시 공직협에 반납했으며 또 평가에 문제가 있음을 들어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과급지급업무를 담당한 총무과 관계공무원은 근무성적 60%로는 이미 지난해 부서장이 평가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할 성질이 아니며 40%를 차지한 다면평가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최대한 공정했다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생트집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다면평가의 경우 2국, 보건소, 동, 여직원, 기능직, 운전직 등 각 업무와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직급별로도 5, 6, 7, 8급 등 상위직급, 동료, 하위직급 등이 망라된 총 30여명에 이르는 평가단을 구성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과반수에 이르는 246명이 40%를 받는 B등급으로 분류, 지침에서 허용한 최대치를 적용하는 등 직원들을 우선배려했는데도 이의를 제기한다면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과급의 특성상 자신이 받은 등급을 정확히 밝히기를 꺼려하는 것을 고려치 않고 보이지 않는 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며, 행정자치부도 성과급시행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완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 몇몇 공무원들의 선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기앙양인가' '사기저하의 원인인가' 말이 많은 성과급은 차등지급을 그 기본바탕으로 출범한 것으로 취지는 좋으나 시행에서 문제점과 반발이 노출되고 있어 업무특성에 따라 평가를 정확히 수치화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하는 등 보완책이 서둘러 마련, 말썽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받는 공무원이나 이를 평가하는 공무원 모두의 지적이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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