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구 의원 보충질의서
취락예정지에서 많은 주택분포지역이 제척
호수밀도완화로 3천699호수보다 늘어나야
주택분포지 따른 부정형도면 작성이 합당
하남시의회 조중구 의원(하남시그린벨트민주화추진위원장)은 지난 10월28일 시에 개발제한구역 취락우선해제와 관련 그동안 시가 추진해온 해제안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다며 이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시는 질의서에 대한 회신을 했으며 이를 검토한 조 의원은 회신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다시 보충질의서를 보냈다.
아울러 이 같은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감사원감사청구와 주민시위 등을 통해 강력 투쟁할 뜻을 밝혔다. 조 의원의 이번 보충질의는 이교범 시장 취임이전부터 추진해온 하남시 해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주민들이 명확하게 모르는 사실이 많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 요지를 2회에 걸쳐 게재한다.
◈ 2001년 6월 14일 취락지구 지정(안)의 자료를 활용지시한 과업지시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는바, 취락지구 지정계획수립(안)시 작성된 환경성 검토서의 통계 및 현황자료, 계획 내용 등에 대하여 기 작성된 내용 중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활용하여 용역비를 절감키 위한 사항이라고 한 답변과 관련하여, 6월 14일 취락지구 지정(안)자료를 활용하여서도 안되고, 활용 가능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1) 6월 14일 취락지구지정(안)은 도시계획(안)수립지침에 근거하여 수립된 것이며 현재 용역중인 취락우선해제 도시계획입안은 도시계획변경(안)수립지침 규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것임. 주택호수 및 면적산정방법 등 관련 지침규정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으며, 호수밀도 적용기준이 다름.
2) 당시(6.14) 취락지구 지정(안)은 그린벨트존치 계획도서이며 우선해제 도시계획입안과 성격·내용이 상반될 것임. 따라서 활용가치가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 및 답변바람. 또한 자료활용으로 인하여 용역비가 절감된 내역을 표준품의 적산방법규정에 근거하여 답변바람.
3) 당시 취락지구지정(안)은 미완의 수립도서이며 특히 그 당시 경계설정 등이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많은 사람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타당성 검토가 전혀 없었고, 반영이 안된 것은, 용역업체(다산)가 임의로 만든 미완의 수립(안)도서라 할 수 있는 것임.
4) 취락지구예정지에서 많은 주택분포지역이 제척되었고 당시 지형도면이 이축 허가승인지역의 자료로 활용되어 이축허가를 제한받아 주택호수 가산기회를 상실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주민의 권리를 침해받았다 할 수 있음.
5) 60개소 각 구역별 주택산정이 임의로 조사되었고, 많은 오차가 있음. 따라서 각 구역별 면적산정의 오차가 발생하였음. 또한 기본면적 30% 가산적용을 미이행한 곳 및 마이너스 퍼센트로 적용한곳은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된 것임.
6)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조사된 기초조사서를 보면, 다산에서 작성된 것과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음. 추진일정이 지연되더라도 현지 답사하여 재조사되어야 할 것이며 서둘러서 우선 해제 계획도서를 공람한 후 의견서를 제출받아 조정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고 기존에 분포되어 있는 주택호수·나대지 필지수·신축허가건수 등 기초조사서는 사실과 맞게 새로 조사되어 범위설정에 따른 지형도면이 작성되어야 합당한 것임.
공람 후 의견서제출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정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음. 주택호수 증·감으로 인하여 범위 설정이 축소될 경우 민원제기 및 분쟁에 따른 적법성시비를 사전에 예방해야하며,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곳이 우선해제지역대상 및 지정 지역에서 제척되는 곳은 없어야함.
7) 다산으로부터 제출 받은 기초조사서, 주택분포도 등 용역 결과보고서가 완료되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람.
8) 당시 도시계획도서가 그린벨트지역 주민의 의견과 상반된 생태도시를 확립하는 목적을 두고 수립(안)이 되었으며 이 또한 불합리하다 할 수 있음. 생태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 도시계획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6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있는지. 우선 해제 과업지시 시 생태도시 지향계획으로 수립하여 하남시를 생태도시로 확립하겠다는 법적근거와 생태도시 지향계획 수립관련 의회 의견청취 및 동의가 있었는지 답변바람.
◈집단취락 우선해제 용역발주 시 과업범위, 지구단위계획 및 환경성검토 등 대상 61개소 3.5㎢ 범위설정과 관련하여 부당성 지적과 관련한 추가질문.
1) 취락지구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지침의 주택호수산정기준에 있어 나대지 1필지 1호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호수밀도완화(1만㎡·10호)에 따른 호수산정증대와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규정의 호수산정에 따른 호수산정증대는 필연적이고, 취락지구지정 입안시 조사된 3천699호수보다는 호수산정이 늘어나야 논리에 맞고, 이에 따른 범위 설정이 증대되어야 할 것임.
2) 3.5㎢ 과업범위 설정근거는 2001년 6월 14일 공람한 내용과 광역도시계획상에 구상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된 주택호수 3천545×1천㎡의 근거한 것이다라고 답변하였음. 광역도시계획상 구상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바라며, 환경평가 검증 시, 4∼5등급의 부여면적 4천836㎢, 주택호수 3천697, 대상 60개소에 대한 산출자료를 각 구역별로 답변바람.
3) 6월 14일 취락지구지정(안) 수립 시 다산컨설팅은 주택호수 3천699로 산정되었으며, 우선해제 시 3천545 주택호수로 산정 된 근거는.
4) 6월 14일 다산컨설팅은 주택호수 및 나대지 현황(필지수)조사의 오차가 많다는 것과 당시 공람 도면을 보면 취락지구지정지역에서 제외된 주택분포지역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 또한 3.5㎢ 범위설정의 부당성을 반증하는 이유가 될 것이며, 개정된 우선해제 지침(2002.4.1)규정에 근거하여 기초조사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임. 예) 5만㎡미만 반경 200m, 5만㎡이상 10만㎡ 미만 반경 250m, 10만 ㎡이상 300m, 100m 이격된 외딴집 제외 규정.
5)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않고, 주택분포상황에 따라 기초조사서가 작성되어야 합리적이고, 이 기초조사서의 근거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을 배정함으로써 최대면적의 범위가 설정되어야 적법하다고 판단됨.
6) 하남시 집단취락 대상의 주택분포 상황을 보면, 농촌마을의 부정형으로 산재되어 분포되어 있으며, 따라서 부정형으로 지형도면이 작성되는 것이 합당한 것임. 또한 우선해제 지침에 정형화규정이 없음. 남양주 등 타시군 사례적용 및 6.14일 당시 샘재마을같이 타취락지도 적용하여 주택분포지를 따라 지형도면 작성되는 것이 합당한 것임.
7) 3.5㎢ 범위설정에 따른 용역비 산출 및 계약체결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관련법, 지침규정에 근거하여 기초조사서 작성 및 최대면적의 범위설정이후 승인(경기도) 범위에 따라 용역비의 정산규정을 두어 금호엔지니어링과 협의하여 용역계약이 변경체결 되어야 할 것임.
◈총량제(5.3㎢)에 제한을 받아 취락지 우선해제 3.5㎢ 범위설정을 정한 것은 부당한 것임. 관련법(영) 지침규정에 근거하여 기초조사서에 따라 각 구역별 면적이 산정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1) 취락지 우선해제 면적이 증대되면 총량제에 따라 39만평의 일반조정지 면적이 감소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내용이 건교부지시라면 더더욱 합당치 않음. 일반조정지 면적이 감소되더라도 관련법 및 지침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대상이 제척 되는 일은 없어야함.
2) 취락우선해제는 우선해제지침인 도시계획변경(안)수립지침규정에 근거하여 조정되는 것임.
3) 39만평의 일반조정지수립(안)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규정에 근거하여 설정(안)된 것임. 따라서 2002년 4월 1일에 발효된 우선 해제 지침규정에 근거, 우선 해제 대상에 포함되면 총량제에 구애받지 말고 해제 되도록 하여야 합당한 것임. 취락 우선해제 대상이 총량제에 묶여 제외될 경우 민원 제기시 대처방안을 답변하고, 위 지적과 관련 시장님의 명확한 의견을 제시바람. 최근 용역업체 금호엔지니어링으로부터 조사된 주택호수, 나대지 현황(필지수) 신축허가건수 등 각 구역별 기초조사서를 제출바람.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배치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폐합됨에 따라 2003년 1월 1일 발효되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준용하여 교통시설·공간시설·유통 및 공급시설·문화·체육시설 환경기초·보건위생·체육시설 등을 배정하여 할 것이고, 당해 취락주민의 의견을 제안 받을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지난번 답변 내용을 보면,
1) 계획안이 확정되는 대로 관계법규에 따라 주민의견 등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는, 불합리한 답변이며, 계획안이 확정된 이후 주민의 의견 수렴되어 도시기반시설 배정 및 변경이 있을 시, 이해 당사자간에 상당한 분쟁이 초래되기에, 관계법 지침, 규정에 근거하여 사전제안을 받아야 합리적일 것임.
2) 6월 14일 취락지구지정(안) 자료, 활용지시 부당성을 제기하였음. 기 작성된 6월 14일 취락지구 지정(안)의 범위설정 4.8㎢·주택용 3.37㎢ 배정 및 도시계획시설 용지배정 1.419㎢(29.6%)를 배정하였음. 도시계획시설용지 중 도로 26.9%·주차장 0.2%·교통광장 0.4%·완충녹지 0.2%·경관녹지 0.1%·하천 0.4%·공공청사 3개소 0.1%·학교 0.7%·공공용지 0.1%로 배정한 것으로 되어 있음. 당시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안)수립 지침(2000.9.5) 규정에도 없는 도시계획시설을 배정하였음.
한강유역 관리청·학교·교통광장·하천 등 취락지정 및 취락 우선 해제와 관련 없는 도시계획시설이 배정된 것은 불합리. 당시 적용지침인 도시계획(안) 수립지침규정에 의하면 도로·주차장·공원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음. 그래서 이 또한 부당하게 작성된 계획도서라 할 수 있는 것임.
3) 6.14일 취락지구지정(안) 준용과업지시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이유 중 중요한 것은 당시 호수밀도는 1만㎡당 15호임에도 개정 예정된 10호 기준을 미리 적용했던 사실, 당시 도시계획수립(안) 도서를 우선 해제로 전환하여 처리를 계획했던 사실이 있었고, 또한 전임자(부시장)의 과업지시대로 면적 3.5㎢ 범위 및 주택호수 3천545호를 경기도에 보고하였기에 부당성을 강조하여 지적하는 것임. 업지시 내용은 관련법 및 지침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것이 합당할 것임.
4) 면적이 감소될 수도 있다 하였는데 범위설정 감소요인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바람.
5) 기초조사서 임의 작성 및 특정 필지 편입 관련지적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하였으위 지적며, 위 지적은 취락지구 지정(안) 공람도면 및 자료에 근거하여 지적한 것임. 우선해제 입안시 기초조사서가 정확하게 조사되어야 할 것이고, 지형도면 작성 및 경계설정이 객관성 있게 수립되어야 할 것임. 주택밀집 지역 면적산정결과에 따라 주변농지 편입시킬 경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성있게 편입되는 것이 합리적임(요철형 지양수립) 또한, 주택이 분포안된 임야는 편입시켜서도 안 될 것임.
6) 남양주 300호에 대규모 취락을 우선해제대상으로 포함되어 면적 증대하였다 답변하였는데 자료확인결과 대규모 취락은 한곳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남양주·고양시 취락우선 해제면적은 증대된 이유 확인하여 재 답변바람.
7) 공영개발 사업부지내 중복 편입된 취락은 없다고 답변하였음. 방아다리, 신평리 마을 등 중복편입 여부와 편입되었다면 편입면적 답변바람.
8) 39만평 일반조정지 선린촌·작평 일부·산골취락일부 편입된 것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중복 편입된 것이 아니다 하였음. 코드번호 5007-1(1.24㎢)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뜻인지? 공영개발시 제척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바람.
9) 2002년 2월 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동 법률의 제 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보면 동 법률 적용준용지시가 없음. 오히려 2001년 9월 발효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지침을 준용하라고 지시되어 있는 것임.
취락예정지에서 많은 주택분포지역이 제척
호수밀도완화로 3천699호수보다 늘어나야
주택분포지 따른 부정형도면 작성이 합당
하남시의회 조중구 의원(하남시그린벨트민주화추진위원장)은 지난 10월28일 시에 개발제한구역 취락우선해제와 관련 그동안 시가 추진해온 해제안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다며 이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시는 질의서에 대한 회신을 했으며 이를 검토한 조 의원은 회신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다시 보충질의서를 보냈다.
아울러 이 같은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감사원감사청구와 주민시위 등을 통해 강력 투쟁할 뜻을 밝혔다. 조 의원의 이번 보충질의는 이교범 시장 취임이전부터 추진해온 하남시 해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주민들이 명확하게 모르는 사실이 많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 요지를 2회에 걸쳐 게재한다.
◈ 2001년 6월 14일 취락지구 지정(안)의 자료를 활용지시한 과업지시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는바, 취락지구 지정계획수립(안)시 작성된 환경성 검토서의 통계 및 현황자료, 계획 내용 등에 대하여 기 작성된 내용 중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활용하여 용역비를 절감키 위한 사항이라고 한 답변과 관련하여, 6월 14일 취락지구 지정(안)자료를 활용하여서도 안되고, 활용 가능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1) 6월 14일 취락지구지정(안)은 도시계획(안)수립지침에 근거하여 수립된 것이며 현재 용역중인 취락우선해제 도시계획입안은 도시계획변경(안)수립지침 규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것임. 주택호수 및 면적산정방법 등 관련 지침규정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으며, 호수밀도 적용기준이 다름.
2) 당시(6.14) 취락지구 지정(안)은 그린벨트존치 계획도서이며 우선해제 도시계획입안과 성격·내용이 상반될 것임. 따라서 활용가치가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 및 답변바람. 또한 자료활용으로 인하여 용역비가 절감된 내역을 표준품의 적산방법규정에 근거하여 답변바람.
3) 당시 취락지구지정(안)은 미완의 수립도서이며 특히 그 당시 경계설정 등이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많은 사람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타당성 검토가 전혀 없었고, 반영이 안된 것은, 용역업체(다산)가 임의로 만든 미완의 수립(안)도서라 할 수 있는 것임.
4) 취락지구예정지에서 많은 주택분포지역이 제척되었고 당시 지형도면이 이축 허가승인지역의 자료로 활용되어 이축허가를 제한받아 주택호수 가산기회를 상실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주민의 권리를 침해받았다 할 수 있음.
5) 60개소 각 구역별 주택산정이 임의로 조사되었고, 많은 오차가 있음. 따라서 각 구역별 면적산정의 오차가 발생하였음. 또한 기본면적 30% 가산적용을 미이행한 곳 및 마이너스 퍼센트로 적용한곳은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된 것임.
6)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조사된 기초조사서를 보면, 다산에서 작성된 것과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음. 추진일정이 지연되더라도 현지 답사하여 재조사되어야 할 것이며 서둘러서 우선 해제 계획도서를 공람한 후 의견서를 제출받아 조정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고 기존에 분포되어 있는 주택호수·나대지 필지수·신축허가건수 등 기초조사서는 사실과 맞게 새로 조사되어 범위설정에 따른 지형도면이 작성되어야 합당한 것임.
공람 후 의견서제출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정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음. 주택호수 증·감으로 인하여 범위 설정이 축소될 경우 민원제기 및 분쟁에 따른 적법성시비를 사전에 예방해야하며,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곳이 우선해제지역대상 및 지정 지역에서 제척되는 곳은 없어야함.
7) 다산으로부터 제출 받은 기초조사서, 주택분포도 등 용역 결과보고서가 완료되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람.
8) 당시 도시계획도서가 그린벨트지역 주민의 의견과 상반된 생태도시를 확립하는 목적을 두고 수립(안)이 되었으며 이 또한 불합리하다 할 수 있음. 생태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 도시계획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6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있는지. 우선 해제 과업지시 시 생태도시 지향계획으로 수립하여 하남시를 생태도시로 확립하겠다는 법적근거와 생태도시 지향계획 수립관련 의회 의견청취 및 동의가 있었는지 답변바람.
◈집단취락 우선해제 용역발주 시 과업범위, 지구단위계획 및 환경성검토 등 대상 61개소 3.5㎢ 범위설정과 관련하여 부당성 지적과 관련한 추가질문.
1) 취락지구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지침의 주택호수산정기준에 있어 나대지 1필지 1호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호수밀도완화(1만㎡·10호)에 따른 호수산정증대와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규정의 호수산정에 따른 호수산정증대는 필연적이고, 취락지구지정 입안시 조사된 3천699호수보다는 호수산정이 늘어나야 논리에 맞고, 이에 따른 범위 설정이 증대되어야 할 것임.
2) 3.5㎢ 과업범위 설정근거는 2001년 6월 14일 공람한 내용과 광역도시계획상에 구상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된 주택호수 3천545×1천㎡의 근거한 것이다라고 답변하였음. 광역도시계획상 구상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바라며, 환경평가 검증 시, 4∼5등급의 부여면적 4천836㎢, 주택호수 3천697, 대상 60개소에 대한 산출자료를 각 구역별로 답변바람.
3) 6월 14일 취락지구지정(안) 수립 시 다산컨설팅은 주택호수 3천699로 산정되었으며, 우선해제 시 3천545 주택호수로 산정 된 근거는.
4) 6월 14일 다산컨설팅은 주택호수 및 나대지 현황(필지수)조사의 오차가 많다는 것과 당시 공람 도면을 보면 취락지구지정지역에서 제외된 주택분포지역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 또한 3.5㎢ 범위설정의 부당성을 반증하는 이유가 될 것이며, 개정된 우선해제 지침(2002.4.1)규정에 근거하여 기초조사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임. 예) 5만㎡미만 반경 200m, 5만㎡이상 10만㎡ 미만 반경 250m, 10만 ㎡이상 300m, 100m 이격된 외딴집 제외 규정.
5)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않고, 주택분포상황에 따라 기초조사서가 작성되어야 합리적이고, 이 기초조사서의 근거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을 배정함으로써 최대면적의 범위가 설정되어야 적법하다고 판단됨.
6) 하남시 집단취락 대상의 주택분포 상황을 보면, 농촌마을의 부정형으로 산재되어 분포되어 있으며, 따라서 부정형으로 지형도면이 작성되는 것이 합당한 것임. 또한 우선해제 지침에 정형화규정이 없음. 남양주 등 타시군 사례적용 및 6.14일 당시 샘재마을같이 타취락지도 적용하여 주택분포지를 따라 지형도면 작성되는 것이 합당한 것임.
7) 3.5㎢ 범위설정에 따른 용역비 산출 및 계약체결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관련법, 지침규정에 근거하여 기초조사서 작성 및 최대면적의 범위설정이후 승인(경기도) 범위에 따라 용역비의 정산규정을 두어 금호엔지니어링과 협의하여 용역계약이 변경체결 되어야 할 것임.
◈총량제(5.3㎢)에 제한을 받아 취락지 우선해제 3.5㎢ 범위설정을 정한 것은 부당한 것임. 관련법(영) 지침규정에 근거하여 기초조사서에 따라 각 구역별 면적이 산정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1) 취락지 우선해제 면적이 증대되면 총량제에 따라 39만평의 일반조정지 면적이 감소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내용이 건교부지시라면 더더욱 합당치 않음. 일반조정지 면적이 감소되더라도 관련법 및 지침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대상이 제척 되는 일은 없어야함.
2) 취락우선해제는 우선해제지침인 도시계획변경(안)수립지침규정에 근거하여 조정되는 것임.
3) 39만평의 일반조정지수립(안)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규정에 근거하여 설정(안)된 것임. 따라서 2002년 4월 1일에 발효된 우선 해제 지침규정에 근거, 우선 해제 대상에 포함되면 총량제에 구애받지 말고 해제 되도록 하여야 합당한 것임. 취락 우선해제 대상이 총량제에 묶여 제외될 경우 민원 제기시 대처방안을 답변하고, 위 지적과 관련 시장님의 명확한 의견을 제시바람. 최근 용역업체 금호엔지니어링으로부터 조사된 주택호수, 나대지 현황(필지수) 신축허가건수 등 각 구역별 기초조사서를 제출바람.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배치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폐합됨에 따라 2003년 1월 1일 발효되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준용하여 교통시설·공간시설·유통 및 공급시설·문화·체육시설 환경기초·보건위생·체육시설 등을 배정하여 할 것이고, 당해 취락주민의 의견을 제안 받을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지난번 답변 내용을 보면,
1) 계획안이 확정되는 대로 관계법규에 따라 주민의견 등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는, 불합리한 답변이며, 계획안이 확정된 이후 주민의 의견 수렴되어 도시기반시설 배정 및 변경이 있을 시, 이해 당사자간에 상당한 분쟁이 초래되기에, 관계법 지침, 규정에 근거하여 사전제안을 받아야 합리적일 것임.
2) 6월 14일 취락지구지정(안) 자료, 활용지시 부당성을 제기하였음. 기 작성된 6월 14일 취락지구 지정(안)의 범위설정 4.8㎢·주택용 3.37㎢ 배정 및 도시계획시설 용지배정 1.419㎢(29.6%)를 배정하였음. 도시계획시설용지 중 도로 26.9%·주차장 0.2%·교통광장 0.4%·완충녹지 0.2%·경관녹지 0.1%·하천 0.4%·공공청사 3개소 0.1%·학교 0.7%·공공용지 0.1%로 배정한 것으로 되어 있음. 당시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안)수립 지침(2000.9.5) 규정에도 없는 도시계획시설을 배정하였음.
한강유역 관리청·학교·교통광장·하천 등 취락지정 및 취락 우선 해제와 관련 없는 도시계획시설이 배정된 것은 불합리. 당시 적용지침인 도시계획(안) 수립지침규정에 의하면 도로·주차장·공원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음. 그래서 이 또한 부당하게 작성된 계획도서라 할 수 있는 것임.
3) 6.14일 취락지구지정(안) 준용과업지시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이유 중 중요한 것은 당시 호수밀도는 1만㎡당 15호임에도 개정 예정된 10호 기준을 미리 적용했던 사실, 당시 도시계획수립(안) 도서를 우선 해제로 전환하여 처리를 계획했던 사실이 있었고, 또한 전임자(부시장)의 과업지시대로 면적 3.5㎢ 범위 및 주택호수 3천545호를 경기도에 보고하였기에 부당성을 강조하여 지적하는 것임. 업지시 내용은 관련법 및 지침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것이 합당할 것임.
4) 면적이 감소될 수도 있다 하였는데 범위설정 감소요인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바람.
5) 기초조사서 임의 작성 및 특정 필지 편입 관련지적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하였으위 지적며, 위 지적은 취락지구 지정(안) 공람도면 및 자료에 근거하여 지적한 것임. 우선해제 입안시 기초조사서가 정확하게 조사되어야 할 것이고, 지형도면 작성 및 경계설정이 객관성 있게 수립되어야 할 것임. 주택밀집 지역 면적산정결과에 따라 주변농지 편입시킬 경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성있게 편입되는 것이 합리적임(요철형 지양수립) 또한, 주택이 분포안된 임야는 편입시켜서도 안 될 것임.
6) 남양주 300호에 대규모 취락을 우선해제대상으로 포함되어 면적 증대하였다 답변하였는데 자료확인결과 대규모 취락은 한곳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남양주·고양시 취락우선 해제면적은 증대된 이유 확인하여 재 답변바람.
7) 공영개발 사업부지내 중복 편입된 취락은 없다고 답변하였음. 방아다리, 신평리 마을 등 중복편입 여부와 편입되었다면 편입면적 답변바람.
8) 39만평 일반조정지 선린촌·작평 일부·산골취락일부 편입된 것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중복 편입된 것이 아니다 하였음. 코드번호 5007-1(1.24㎢)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뜻인지? 공영개발시 제척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바람.
9) 2002년 2월 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동 법률의 제 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보면 동 법률 적용준용지시가 없음. 오히려 2001년 9월 발효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지침을 준용하라고 지시되어 있는 것임.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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