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하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와 관련 기존의 오류가 개선이나 시정되지 않는다면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취락우선해제와 관련 하남시 생활하수의 서울 탄천하수처리장압송처리를 무시하고 취수원거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환경평가를 다시 실시 이에 근거하여 해제 원칙을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하남시의회 조중구 의원(하남시그린벨트민주화추진위원장)은 지난 10월 28일 취락우선해제와 관련하여 시에 보낸 질의서의 회신을 검토한 뒤 다시 21일 시의 회신에 대한 보충질의를 통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그린벨트해제를 위한 일련의 작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해제용역과업지시서의 보완필요성 ▶환경평가 재실시 ▶취락우선해제 호수산정의 불합리 ▶기초조사의 재조사 필요성 등을 제시한 뒤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채 해제가 결정된다면 주민들의 집단소송도 야기될 수 있다며 시는 보다 신중히 해제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의원을 비롯한 그린벨트단체회원들은 그린벨트해제를 위한 시의 방침이 주민들의 요구대로 변경되지 않을 경우 주민집단시위와 감사원감사요청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강경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발제한해제와 관련 시의회 이선 의장도 올 1월에 있은 조사특위에서 20여개항목(조 의원 질의서와 상당부분 내용이 같음)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당시 "시의 해제안은 시장의 전유권한인양 주민을 오신 기망케하여 해당주민의 극심한 저항이 명약관화함으로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조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주택호수 및 면적산정방법 등 서로 다른 지침규정을 토대로 한 취락우선해제 용역을 재계약하고 과업지시서 또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제의 기본이 된 환경평가 역시 탄천에서 오폐수를 처리함으로 한강하류를 적용 '나급'으로, 적법훼손지로 구분된 축사도 5등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를 하남시의 가장 큰 현안인 축사의 난립문제를 적법하게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취락우선해제도 조정가능구역(당시 경전철사업을 위해 계획한 것으로 추정) 39만평을 우선해제범위 3.5㎢에 배정한 것은 불합리하며 해제지침에 근거 최대면적범위에서 설정되는 것이 합당하고 밝혔다.
기초조사서 또한 주택호수·신축허가건수·나대지(필지) 현황 등이 부당하게 조사되었다면 정확하게 조사하여 우선해제 도시계획 입안자료로 충분히 보안활용토록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특히 취락우선해제와 관련 하남시 생활하수의 서울 탄천하수처리장압송처리를 무시하고 취수원거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환경평가를 다시 실시 이에 근거하여 해제 원칙을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하남시의회 조중구 의원(하남시그린벨트민주화추진위원장)은 지난 10월 28일 취락우선해제와 관련하여 시에 보낸 질의서의 회신을 검토한 뒤 다시 21일 시의 회신에 대한 보충질의를 통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그린벨트해제를 위한 일련의 작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해제용역과업지시서의 보완필요성 ▶환경평가 재실시 ▶취락우선해제 호수산정의 불합리 ▶기초조사의 재조사 필요성 등을 제시한 뒤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채 해제가 결정된다면 주민들의 집단소송도 야기될 수 있다며 시는 보다 신중히 해제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의원을 비롯한 그린벨트단체회원들은 그린벨트해제를 위한 시의 방침이 주민들의 요구대로 변경되지 않을 경우 주민집단시위와 감사원감사요청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강경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발제한해제와 관련 시의회 이선 의장도 올 1월에 있은 조사특위에서 20여개항목(조 의원 질의서와 상당부분 내용이 같음)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당시 "시의 해제안은 시장의 전유권한인양 주민을 오신 기망케하여 해당주민의 극심한 저항이 명약관화함으로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조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주택호수 및 면적산정방법 등 서로 다른 지침규정을 토대로 한 취락우선해제 용역을 재계약하고 과업지시서 또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제의 기본이 된 환경평가 역시 탄천에서 오폐수를 처리함으로 한강하류를 적용 '나급'으로, 적법훼손지로 구분된 축사도 5등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를 하남시의 가장 큰 현안인 축사의 난립문제를 적법하게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취락우선해제도 조정가능구역(당시 경전철사업을 위해 계획한 것으로 추정) 39만평을 우선해제범위 3.5㎢에 배정한 것은 불합리하며 해제지침에 근거 최대면적범위에서 설정되는 것이 합당하고 밝혔다.
기초조사서 또한 주택호수·신축허가건수·나대지(필지) 현황 등이 부당하게 조사되었다면 정확하게 조사하여 우선해제 도시계획 입안자료로 충분히 보안활용토록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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