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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시공사관련 10여명 출국금지시 운영전반 강도 높은 정기종합감사 실시
하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검찰의 내사와 함께 관계자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주민감사청구에 의한 경기도감사결과 발표에 이어 하남시도 정기종합감사를 강도높게 실시했다.

시청 공보감사담당관(담당관 김찬성)실은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도시공사 전반에 대해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김찬성 담당관은 "이번 도시공사감사는 도 감사와는 관계없이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감사로 공사운영 전반이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감사에 담당관을 비롯 감사팀장, 직소민원팀장 등 총 6명을 투입 도시공사의 조직관리, 각종 계약 등을 집중 감사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수사가 마무리된 뒤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시공사에 대한 검찰의 내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공사출범 당시 시장, 부시장, 공사사장, 박모 당시 시 도시개발국장, W산업 대표이사이며 현 도시공사이사인 김모씨, H산업개발 관계자와 중앙의 관련인사 등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곧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그 동안 말만 무성했던 도시공사 태동에서부터 운영과정, 에코타운분양가산정 등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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