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문) 저는 사정이 있어서 도예용품 공장을 하는 A에게 제 소유의 '자동포장기'등 기계 2점을 맡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A는 저의 승낙도 받지 않고, 은행에 제 소유의 기계를 포함한 기계 전부와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A를 처벌할 수 있는지요?
답) 공장저당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귀하 소유의 기계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행위는 무효입니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사법(私法)상 그 담보제공 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길동사거리 소재>
문) 저는 사정이 있어서 도예용품 공장을 하는 A에게 제 소유의 '자동포장기'등 기계 2점을 맡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A는 저의 승낙도 받지 않고, 은행에 제 소유의 기계를 포함한 기계 전부와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A를 처벌할 수 있는지요?
답) 공장저당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귀하 소유의 기계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행위는 무효입니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사법(私法)상 그 담보제공 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길동사거리 소재>
신종열(변호사)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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