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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지적과장 해임공직기강 재정립...도 인사위 결정
지난 4월 부하직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었던 광주시청 지적과장 정모(40)씨가 해임됐다.

도 인사위원회는 광주시청 지적과장 정씨에 대해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업무부당지시 및 여직원폭행혐의'로 해임 의결했다.

21일 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정 과장(지적5급)은 지난 4월 25일 오후 민원실내 지적과에 근무하는 이모(여·33·7급) 직원이 이미 승인 난 아파트 부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할 것을 지시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고 산정지침대로 공무수행 하겠다고 맞서자 민원인들 앞에서 결재판으로 내려치는 폭행을 가했다는 것.

문제의 정과장은 이외에도 직원들과 잦은 마찰을 빚어 오기도 했으며 지난 98년 5월 지적공부처리 관련 처리 부적정으로 정직 1개월, 99년 6월 업무상 향응접대 및 성추행혐의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또 여직원 폭행 사건과 관련, 지난 5월에는 광주도자기엑스포 지원 정책보좌관으로 발령 받았다가 2개월여 만에 현재의 자리로 돌아왔다.

이번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이례적인 해임결정으로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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