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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에 특혜 제공 밝혀져도 감사결과, 하남도시개발공사 사업비 695억여원 단
하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최인복)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경기도가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하남시가 W산업 대신 690억여원의 사업비를 떠안는 등 이 회사에 특혜를 준 사실과 민간출자자(W산업)를 참여시켜 49%의 지분을 투자한 이 업체에 1백88억원의 수익을 보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기도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주민감사청구에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운영에 대해 주민들이 청구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설립 과정과 운영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하남시는 2000년 8월 하남시 신장동 일대 3만3603평(1607가구) 규모의 신장2택지개발지구사업을 위해 택지개발지구에 1만7000여평을 소유하고 있는 W산업과 공동으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했으며, 시는 사업비가 필요할 경우, W산업이 우선적으로 조달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W산업과 맺었다.

그러나 경기도 감사결과 하남시는 200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방채 등을 발행, 사업비 695억여원을 단독으로 조달했으며 W산업은 설립 자본금 29억4000만원만을 부담했다.

시는 또 택지개발에 따른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농협으로부터 5백50억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채무보증을 서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경기도 감사 관계자는 “사업비 조달 협약을 어긴 W산업에 대해 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택지 분양대금 161억여원을 W산업에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1998년 시의회의 지방채 발행 의결 등으로 설립 자본금이 확보됐는데도 시가 민간기업을 참여시킨 것부터가 불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을 통해 3백84억원의 이익을 보는 등 과다하게 수익을 남겨 배당한 것도 공기업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해 감자를 실시해 하남시가 전액 출자하는 것으로 바꾸든가, 민간업체와 협의해 이익금 중 상당부분을 기금으로 내 당초 공사 설립 목적대로 공공부문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시 간부 및 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등 7명을 징계조치키로 했다. 당시 손영채시장은 퇴직으로 문책할 수 없으며 박우량 부시장과 계장급 1명이 경징계(견책, 감봉), 4명이 주의처분을 받고, 공사관계자는 최인복사장을 비롯 부장급과 과장급 5명이 자체징계위에 회부된다.

민주연대는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감사 내용에 대해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며, 자체 검토를 통해 사실과 다른 부분 등에 대해 추후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감사청구’ 제도는 주민발의로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상급기관에 감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남 민주연대(대표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지난 8월 주민700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에 이같은 의혹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했으며 경기도는 이를 받아들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다.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전체 3만4천평 1만6천여가구 규모며 2004년 말 입주를 목표로 현재 아파트 건설공사가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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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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