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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혈세 2억5천만원 낭비' 책임자는 없어도서관 신축공사 보증보험기간 관리 소홀 패소
시립도서관 신축과 관련 보증보험기간의 부실관리로 2억5천만원의 시민혈세가 새나갔지만 시공사는 이미 도산돼 받아낼 수 없게 됐으며 이에 대해 책임지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다.

하남시는 98년 대한보증보험사가 시를 상대로 제소한 부당이익금반환소송에서 패소, 이자 1억2천500여만원을 포함 총2억5천492만원을 지난해 12월 6일 예비비에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소송에서 패소하여 시 예산에서 이를 지급했다면 공사와 계약주체인 시는 시공사로부터 받아내야 마땅하고 도산돼 받을 수 없다면 시비를 가려 책임질 공무원이 있다면 구상권을 행사하던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지만 1년이 다 된 현재까지 속수무책으로 있다.

하남시는 93년 12월 30일 9억3천9천여만원을 들여 시립도서관을 신축하기로 두아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며 다음해 3월16일 두아측에 2억8천182만원의 공사선급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두아선설의 부도로 6월 8일 시공사가 성우건설로 변경돼 공사를 진행하다 같은 해 12월 20일 동절기로 공사중지된 뒤 95년 3월 6일 재착공했으나 성우도 부도나 96년 8월 5일 양남종합건설이 다시 건축을 맡아 완공했다.

두아건설의 부도에 따라 시는 지급했던 선급금 가운데 1억2천935만원(이자포함)을 95년 12월 대한보증보험사로부터 받았으며 보험사는 양남종합건설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 98년 6월 법원은 변제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으나 양남건설은 부도로 97년1월 법인이 취소돼 변제능력을 상실했다.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되자 보험사는 보증기간이 지나 선급금을 줘야할 의무가 없었다며 98년 8월 하남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 시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져 시는 고율이자(IMF당시) 1억2천500여만원을 포함 총2억5천492만원을 꼼짝없이 지급했다.

보험사는 선급금보증기간이 94년3월14일부터 95년1월30일까지임으로 이 기간뒤에 부도로 인해 발생한 선급금 지불의무가 없어졌다는 것이며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시에 지급한 선급금과 98년 9월부터의 이자를 포함 반환하라는 것이었다.

시가 이 과정에서 동절기공사의 중단과 부도에 따른 재계약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12월 20일부터 재착공때인 3월6일까지) 기간의 보증효력을 정지시켰다면 당연히 보증보험사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태만히 관리 소송에서 패소 천재지변에 따른 재해발생 등 급박한 상황에서 써야할 예비비에서 부랴부랴 지급했다.

이 같은 예산낭비사례가 빚어졌다면 채권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책임소재를 규명 책임을 물어야 할 시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시민혈세를 소홀히 관리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해 예산의 결산승인때 이문제를 제기했던 이선 시의장은 "시가 채권보전노력을 게을리해 빚어진 것으로 시민혈세를 축냈으면 이에 따른 책임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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