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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람개발 억제로 주민 반발...외지인 부동산 투기 억제 양
광주시는 정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지정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대상지역에 대한 공람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수도권지역 6,605.92㎢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지정했으며 이는 기존의 개발제한구역 등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지역을 포함하면 수도권 전체면적의 83.14%에 달하는 것으로 광주시도 도시계획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에서 토지매매 등을 하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경우 녹지지역 200㎡,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500㎡, "도시계획구역 밖"에서는 농지 1,000㎡, 임야 2,000㎡, 기타 500㎡를 초과하여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권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시 농·어민의 농업·축산업·임업 등을 위한 농지는 거주지로부터 20㎞이내의 토지여야 하며, 임야는 토지소재지에 세대원이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여야 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개발억제 효과로 반발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외지인에 의한 부동산투기 억제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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