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 S파출소 박 모(44·경위)소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다.
박 소장은 오산시 부산동 공장부지 불법 용도변경과 관련해 경찰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 김영종 검사는 17일 광주경찰서 S파출소 박 모씨와 오산시청 지역경제과장 홍모(47)씨 등 2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월 오산시청 서모씨(44·구속)로부터 "경기경찰청 수사과에서 부산동 공장부지의 용도변경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는데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라는 것.
검찰조사결과 지난 2월까지 경기경찰청 수사과에 근무하다 승진, 광주경찰서 S파출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씨는 서씨의 부탁을 받고 경기경찰청 수사과 경찰관에게 내사중지를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기경찰청 수사과가 부산동 공장부지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내사를 중단한 이유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 소장은 오산시 부산동 공장부지 불법 용도변경과 관련해 경찰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 김영종 검사는 17일 광주경찰서 S파출소 박 모씨와 오산시청 지역경제과장 홍모(47)씨 등 2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월 오산시청 서모씨(44·구속)로부터 "경기경찰청 수사과에서 부산동 공장부지의 용도변경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는데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라는 것.
검찰조사결과 지난 2월까지 경기경찰청 수사과에 근무하다 승진, 광주경찰서 S파출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씨는 서씨의 부탁을 받고 경기경찰청 수사과 경찰관에게 내사중지를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기경찰청 수사과가 부산동 공장부지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내사를 중단한 이유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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