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법률 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 수립하고 있음.
주민의견 수렴, 건폐율 등 여건따라 단위계획 결정
면적산정 부당 등 구체적인 내용 제출하면 재검토
하남시그린벨트민주화추진위원회 회장이며 시의원인 조중구씨가 29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와 관련 문제점과 의혹을 제기한 질의서를 시에 접수하고 최고책임자인 시장의 답변과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이 질의서는 그 동안 취락 등 그린벨트해제와 관련 지적돼온 불합리와 등을 전반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시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결과가 주목됐었다. 이에 대해 시는 20여개항에 이르는 답변서를 작성 회신했다. 다음은 그 요지다.
□ 우선해제 용역계약 과업지시서의 불합리 등.
▶정부에서는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에 대하여는 도시기본계획수립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조기에 해제를 추진토록 하고자 2001. 9. 17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수립지침"을 시달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동 지침의 내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자 필수항목인 가구 및 획지계획과 교통처리계획 등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해제를 하고자 용역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올 4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공고"를 하여 경기도내 타 시군보다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2002. 4. 23 용역계약이 체결했음.
▶그러나 정부에는 2001. 9 시달한 지침 내용중 필수 항목인 가구 및 획지계획과 교통처리계획 등을 포함할 때에는 계획수립기간이 장기화되므로 동 지침내용중 지구단위계획의 필수항목인 가구 및 획지계획과 교통처리계획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2002. 4. 1변경 시달하여 시의 용역추진 기간과 시차가 발생하게 되었음. 시에서는 2002. 4. 1 변경된 지침에 따라 용역을 재 발주시 준비기간이 수개월 소요되고 또한 계약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2002. 4. 23 용역계약을 체결한후, 변경된 지침(2002. 4. 1) 내용에 따라 용역비6억7천여만원을 감액하고 용역기간 6개월 (당초 2003. 12. 13 ⇒ 2003. 6 16로 단축)을 단축하는 변경 설계서를 작성하여 2002. 6. 28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2002. 4. 1 변경된 지침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환경성 검토 과업지시 및 생태도시에 따른 과업지시의 불합리.
▶취락지구지정계획수립시 작성된 환경성검토서의 통계 및 현황자료, 계획내용 등에 대하여 기작성된 내용중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참고토록 하여 용역비를 절감코자 한 사항이며 환경성검토는 계획시점에 따라 도시계획수립지침 제7편 (환경성검토)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의 이념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기존 자료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우선해제 환경성검토에 다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도시계획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생태도시 등의 시범도시의 지정은 또다른 규제사항이 아니며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시가 시범도시로 지정이 된다면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건폐율·용적율·용도부여 등 관련 명확한 지시가 있어야 함.
▶지침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음.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해제를 할 때에는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해제되는 지역의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등은 취락별 여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용역발주시에 우리시에서 취락별로 지정하여 과업을 지시하는 사항은 아님.
□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 등 통폐합 된 법률과 규칙준용.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2002. 2.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2003.1.1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의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 등이 폐지되고 시행되는 법률이므로 동 법률의 제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당해 취락 주민의 의견 제안 수용 여부.
▶취락지구의 지정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집단취락 우선해제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수립지침"의 내용에 따라 각각의 지침등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며, 계획안이 확정되는 대로 관계법규에 따라 주민의견 등을 수렴할 계획임.
□ 취락지구지정 대상 및 면적, 남양주 사례를 비교 검토.
▶취락지구의 지정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허용밀도 범위내에서 취락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취락별 세부적인 취락지구지정 대상 및 면적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음. 향후 계획안이 확정되는 대로 공람공고를 통하여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집단취락 우선해제 과업지시서, 지구단위 계획및 환경성 검토등 대상 61개소 3.5㎢ 범위 설정과 관련하여 전임시장(부시장) 임의로 설정한 것은 불합리하다.
▶집단취락 우선해제 용역 추진시 과업범위를 3.5㎢로 한 것은 2001. 6. 14공람한 내용과 광역도시계획상에 구상된 내용등을 기준으로 하여 당시 산정된 주택호수(3,545)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수립지침상 1호당 최대가능 면적인 1,000㎡를 곱하여 산정한 것이나, 이는 도로, 공원, 녹지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제외한 추정 면적으로서 과업대가의 산정을 위하여 개략적으로 범위를 설정한 것이며, 최종 해제 면적은 현재 추진중인 우선해제 용역의 결과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등을 포함하여 결정될 것임.
□ 6.14일 당시 주택호수 및 나대지 현황은 사실과 다르게 조사되어 면적 산정(3.5㎢)이 부당하게 산정.
▶2001. 6. 14 공람공고한 취락지구의 지정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지침"등의 규정에 따라 기초자료 등을 조사하여 계획을 수립한 사항임. 2001. 6. 14 공람한 취락지구지정안의 내용중 주택호수 산정 및 나대지 현황 등이 다르게 산정되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시에 제출하면 우선해제 용역시 타당성을 재검토하겠음.
□ 우선해제 과업추진 사항 및 관계기관의 협의 사항이 무엇인가.
▶우선해제 용역은 현재 기초조사, 지구단위계획구상, 환경성검토, 교통영향평가 등의 사항을 진행중에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은 없음. 앞으로 계획안이 확정되면 교통영향평가협의(경기도) 농지전용협의(경기도, 농림부) 환경성검토협의(한강유역관경관리청) 등을 관련부서와 하여야 할 사항임.
□ 6.14일 당시 정형화에 따른 기본면적 30% 가산규정의 적용이 미이행. 30% 적용 가산 마을은 한 곳도 없었고, 오히려 대다수 마을이 축소.
▶2001. 6. 14 공람공고한 취락지구의 지정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지침"등의 규정에 따라 취락지구 지정면적 기준이 호수밀도 15호/10,000㎡ 이며 당시 취락지구 정형화 면적은 대부분 반영하였으나 일부 취락은 여건에 따라 정형화 면적을 탄력적으로 반영한 지역도 있으나 현재는 본 용역은 무효화된 사항임.
□ 국책사업부지 39만평 일반조정지, 지역현안사업부지의 중복된 면적에 대한 제척여부 및 우선 해제 중복 지정 대상(마을) 및 면적은.
▶광역도시계획상의 조정가능지 및 지역현안사업부지로의 계획은 개념적으로 구상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구역계의 설정은 향후 도시계획 및 개별사업계획수립 절차에 따라 확정되는 것으로서, 조정가능지역내에 선린촌 등의 일부 집단취락이 위치하고 있으나 이는 조정가능지역 면적 구상시 제외되었으며 중복지정은 아님.
□ 기초조사에 따른 각 구역별, 주택현황, 나대지(필지수)현황, 주택근린허가 처리건수는.
▶우선해제 용역은 현재 기초조사, 지구단위계획구상, 환경성검토, 교통영향평가 등의 과업을 진행중에 있어 취락별로 세부적인 현황은 아직 작성되지 않았으며 또한 계획안이 확정된후 공람공고 때까지는 공개가 불가능함.
□ 환경평가 당시 60개소 4∼5등급 부여 면적 4천836㎢의 범위 설정이 합당함. 여삼골이 나대지 분할로 인하여 취락 우선 해제 대상이 되었다면 하남시 61개소 전지역 나대지 분활 방안이 제시돼야함.
▶집단취락 우선해제 범위 설정은 환경평가 등급과 관계없이 광역도시계획에 구상된 내용과 기초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제대상 취락을 선정할 계획이며 광역도시계획상의 취락해제 면적(3.5㎢)보다 증·감이 가능한 사항이며, 초이동 및 학암계곡의 광역도시계획상 취락해제로 구상은 입안권자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상이 가능한 사항으로서 우선해제 용역결과에 따라 해제대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주택분포 현황 등은 공람공고 때까지는 공개가 불가능함. 또한 대규모 나대지의 분할은 토지소유자가 개인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관계법규정의 범위내에서 이행하여야할 사항임.
□ 2001.06.14일 당시 취락지구지정(안) 공람 당시 편입누락으로 인하여 제출된 의견서의 타당성 검토 있어야 함.
▶2001. 6. 14 취락지구 공람에 따른 의견서는 취락지구지정이 우선해제로 대체되어 재 용역중에 있어 당시에 제출된 의견은 무효가 된 것입니다. 다만 시에서는 취락해제 지역이 당시 취락지구와 대부분 동일한 지역에 위치하므로 당시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처리중에 있으며, 이번에 용역중인 취락우선해제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도시계획법등의 절차에 따라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한 의견에 대하여는 반영토록 할 계획임.
□ 전임시장(부시장) 지시에 따라 특정필지 편입(임야·우량농지)은 제척돼야함.
▶2001. 6. 14공람공고된 취락지구계획안은 관련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 주장하는 내용대로 규정에 위배되는 특정필지가 편입되었다면 우선해제 용역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토지조서 등을 시에 제출바람.
□ 고양·남양주 취락우선해제 대상 및 면적이 대폭 증대되고 하남시 축소되었음.
▶시는 20호 이상의 중규모 취락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반면 고양시 및 남양주시 등은 대규모 취락(인구1천인 이상, 주택300호 이상)과 중규모 취락이 많이 혼재 분포되어 있어 우리시와는 도시여건이 많이 다름. ▶시는 인구 1천인 이상의 대규모 취락으로 조사된 지역이 풍산동(황산), 초이동(월남촌), 망월동(하망:서울연계) 등의 3개 취락(대상면적: 13만4천평)이 있었으나 취락의 규모가 적고 극심한 부정형으로 설정되어 광역도시계획과 연계 추진코자 하였으며 2001. 9. 지침변경으로 인하여 중규모 취락의 우선해제를 추진하는 사항임. 만약 이 사항으로 남양주시 및 고양시와 비교한다면 우리시는 13만4천평에서 106만평으로 더 많은 증가가 될 것임.
□ 전임시장(부시장)의 용역계약 체결 및 불합리한 과업지시가 있다면, 현 시장님이 바로잡아야 함.
▶현재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우선해제 용역이 관계법규에 어긋날 때에는 수정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시로 제출하여 주기 바람.
□ 또한 용역업체, 주민, 관련공무원, 시의원, 도의원이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여부.
▶참석주민의 범위, 개략적인 회의 안건, 개최일시, 장소 등의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시로 통보하면 간담회 개최를 검토하겠음. 다만 현재 진행중인 용역사항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공개가 불가능함.
주민의견 수렴, 건폐율 등 여건따라 단위계획 결정
면적산정 부당 등 구체적인 내용 제출하면 재검토
하남시그린벨트민주화추진위원회 회장이며 시의원인 조중구씨가 29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와 관련 문제점과 의혹을 제기한 질의서를 시에 접수하고 최고책임자인 시장의 답변과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이 질의서는 그 동안 취락 등 그린벨트해제와 관련 지적돼온 불합리와 등을 전반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시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결과가 주목됐었다. 이에 대해 시는 20여개항에 이르는 답변서를 작성 회신했다. 다음은 그 요지다.
□ 우선해제 용역계약 과업지시서의 불합리 등.
▶정부에서는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에 대하여는 도시기본계획수립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조기에 해제를 추진토록 하고자 2001. 9. 17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수립지침"을 시달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동 지침의 내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자 필수항목인 가구 및 획지계획과 교통처리계획 등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해제를 하고자 용역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올 4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공고"를 하여 경기도내 타 시군보다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2002. 4. 23 용역계약이 체결했음.
▶그러나 정부에는 2001. 9 시달한 지침 내용중 필수 항목인 가구 및 획지계획과 교통처리계획 등을 포함할 때에는 계획수립기간이 장기화되므로 동 지침내용중 지구단위계획의 필수항목인 가구 및 획지계획과 교통처리계획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2002. 4. 1변경 시달하여 시의 용역추진 기간과 시차가 발생하게 되었음. 시에서는 2002. 4. 1 변경된 지침에 따라 용역을 재 발주시 준비기간이 수개월 소요되고 또한 계약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2002. 4. 23 용역계약을 체결한후, 변경된 지침(2002. 4. 1) 내용에 따라 용역비6억7천여만원을 감액하고 용역기간 6개월 (당초 2003. 12. 13 ⇒ 2003. 6 16로 단축)을 단축하는 변경 설계서를 작성하여 2002. 6. 28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2002. 4. 1 변경된 지침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환경성 검토 과업지시 및 생태도시에 따른 과업지시의 불합리.
▶취락지구지정계획수립시 작성된 환경성검토서의 통계 및 현황자료, 계획내용 등에 대하여 기작성된 내용중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참고토록 하여 용역비를 절감코자 한 사항이며 환경성검토는 계획시점에 따라 도시계획수립지침 제7편 (환경성검토)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의 이념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기존 자료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우선해제 환경성검토에 다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도시계획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생태도시 등의 시범도시의 지정은 또다른 규제사항이 아니며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시가 시범도시로 지정이 된다면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건폐율·용적율·용도부여 등 관련 명확한 지시가 있어야 함.
▶지침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음.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해제를 할 때에는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해제되는 지역의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등은 취락별 여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용역발주시에 우리시에서 취락별로 지정하여 과업을 지시하는 사항은 아님.
□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 등 통폐합 된 법률과 규칙준용.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2002. 2.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2003.1.1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의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 등이 폐지되고 시행되는 법률이므로 동 법률의 제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당해 취락 주민의 의견 제안 수용 여부.
▶취락지구의 지정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집단취락 우선해제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수립지침"의 내용에 따라 각각의 지침등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며, 계획안이 확정되는 대로 관계법규에 따라 주민의견 등을 수렴할 계획임.
□ 취락지구지정 대상 및 면적, 남양주 사례를 비교 검토.
▶취락지구의 지정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허용밀도 범위내에서 취락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취락별 세부적인 취락지구지정 대상 및 면적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음. 향후 계획안이 확정되는 대로 공람공고를 통하여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집단취락 우선해제 과업지시서, 지구단위 계획및 환경성 검토등 대상 61개소 3.5㎢ 범위 설정과 관련하여 전임시장(부시장) 임의로 설정한 것은 불합리하다.
▶집단취락 우선해제 용역 추진시 과업범위를 3.5㎢로 한 것은 2001. 6. 14공람한 내용과 광역도시계획상에 구상된 내용등을 기준으로 하여 당시 산정된 주택호수(3,545)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수립지침상 1호당 최대가능 면적인 1,000㎡를 곱하여 산정한 것이나, 이는 도로, 공원, 녹지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제외한 추정 면적으로서 과업대가의 산정을 위하여 개략적으로 범위를 설정한 것이며, 최종 해제 면적은 현재 추진중인 우선해제 용역의 결과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등을 포함하여 결정될 것임.
□ 6.14일 당시 주택호수 및 나대지 현황은 사실과 다르게 조사되어 면적 산정(3.5㎢)이 부당하게 산정.
▶2001. 6. 14 공람공고한 취락지구의 지정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지침"등의 규정에 따라 기초자료 등을 조사하여 계획을 수립한 사항임. 2001. 6. 14 공람한 취락지구지정안의 내용중 주택호수 산정 및 나대지 현황 등이 다르게 산정되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시에 제출하면 우선해제 용역시 타당성을 재검토하겠음.
□ 우선해제 과업추진 사항 및 관계기관의 협의 사항이 무엇인가.
▶우선해제 용역은 현재 기초조사, 지구단위계획구상, 환경성검토, 교통영향평가 등의 사항을 진행중에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은 없음. 앞으로 계획안이 확정되면 교통영향평가협의(경기도) 농지전용협의(경기도, 농림부) 환경성검토협의(한강유역관경관리청) 등을 관련부서와 하여야 할 사항임.
□ 6.14일 당시 정형화에 따른 기본면적 30% 가산규정의 적용이 미이행. 30% 적용 가산 마을은 한 곳도 없었고, 오히려 대다수 마을이 축소.
▶2001. 6. 14 공람공고한 취락지구의 지정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지침"등의 규정에 따라 취락지구 지정면적 기준이 호수밀도 15호/10,000㎡ 이며 당시 취락지구 정형화 면적은 대부분 반영하였으나 일부 취락은 여건에 따라 정형화 면적을 탄력적으로 반영한 지역도 있으나 현재는 본 용역은 무효화된 사항임.
□ 국책사업부지 39만평 일반조정지, 지역현안사업부지의 중복된 면적에 대한 제척여부 및 우선 해제 중복 지정 대상(마을) 및 면적은.
▶광역도시계획상의 조정가능지 및 지역현안사업부지로의 계획은 개념적으로 구상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구역계의 설정은 향후 도시계획 및 개별사업계획수립 절차에 따라 확정되는 것으로서, 조정가능지역내에 선린촌 등의 일부 집단취락이 위치하고 있으나 이는 조정가능지역 면적 구상시 제외되었으며 중복지정은 아님.
□ 기초조사에 따른 각 구역별, 주택현황, 나대지(필지수)현황, 주택근린허가 처리건수는.
▶우선해제 용역은 현재 기초조사, 지구단위계획구상, 환경성검토, 교통영향평가 등의 과업을 진행중에 있어 취락별로 세부적인 현황은 아직 작성되지 않았으며 또한 계획안이 확정된후 공람공고 때까지는 공개가 불가능함.
□ 환경평가 당시 60개소 4∼5등급 부여 면적 4천836㎢의 범위 설정이 합당함. 여삼골이 나대지 분할로 인하여 취락 우선 해제 대상이 되었다면 하남시 61개소 전지역 나대지 분활 방안이 제시돼야함.
▶집단취락 우선해제 범위 설정은 환경평가 등급과 관계없이 광역도시계획에 구상된 내용과 기초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제대상 취락을 선정할 계획이며 광역도시계획상의 취락해제 면적(3.5㎢)보다 증·감이 가능한 사항이며, 초이동 및 학암계곡의 광역도시계획상 취락해제로 구상은 입안권자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상이 가능한 사항으로서 우선해제 용역결과에 따라 해제대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주택분포 현황 등은 공람공고 때까지는 공개가 불가능함. 또한 대규모 나대지의 분할은 토지소유자가 개인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관계법규정의 범위내에서 이행하여야할 사항임.
□ 2001.06.14일 당시 취락지구지정(안) 공람 당시 편입누락으로 인하여 제출된 의견서의 타당성 검토 있어야 함.
▶2001. 6. 14 취락지구 공람에 따른 의견서는 취락지구지정이 우선해제로 대체되어 재 용역중에 있어 당시에 제출된 의견은 무효가 된 것입니다. 다만 시에서는 취락해제 지역이 당시 취락지구와 대부분 동일한 지역에 위치하므로 당시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처리중에 있으며, 이번에 용역중인 취락우선해제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도시계획법등의 절차에 따라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한 의견에 대하여는 반영토록 할 계획임.
□ 전임시장(부시장) 지시에 따라 특정필지 편입(임야·우량농지)은 제척돼야함.
▶2001. 6. 14공람공고된 취락지구계획안은 관련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 주장하는 내용대로 규정에 위배되는 특정필지가 편입되었다면 우선해제 용역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토지조서 등을 시에 제출바람.
□ 고양·남양주 취락우선해제 대상 및 면적이 대폭 증대되고 하남시 축소되었음.
▶시는 20호 이상의 중규모 취락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반면 고양시 및 남양주시 등은 대규모 취락(인구1천인 이상, 주택300호 이상)과 중규모 취락이 많이 혼재 분포되어 있어 우리시와는 도시여건이 많이 다름. ▶시는 인구 1천인 이상의 대규모 취락으로 조사된 지역이 풍산동(황산), 초이동(월남촌), 망월동(하망:서울연계) 등의 3개 취락(대상면적: 13만4천평)이 있었으나 취락의 규모가 적고 극심한 부정형으로 설정되어 광역도시계획과 연계 추진코자 하였으며 2001. 9. 지침변경으로 인하여 중규모 취락의 우선해제를 추진하는 사항임. 만약 이 사항으로 남양주시 및 고양시와 비교한다면 우리시는 13만4천평에서 106만평으로 더 많은 증가가 될 것임.
□ 전임시장(부시장)의 용역계약 체결 및 불합리한 과업지시가 있다면, 현 시장님이 바로잡아야 함.
▶현재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우선해제 용역이 관계법규에 어긋날 때에는 수정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시로 제출하여 주기 바람.
□ 또한 용역업체, 주민, 관련공무원, 시의원, 도의원이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여부.
▶참석주민의 범위, 개략적인 회의 안건, 개최일시, 장소 등의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시로 통보하면 간담회 개최를 검토하겠음. 다만 현재 진행중인 용역사항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공개가 불가능함.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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