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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인데 간통죄가 성립되는지...
간통죄의 주체는 '배우자 있는 자'이며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가 있을 때에만 법률상의 배우자가 되는 것이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간통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 저는 현재의 남편과 3년전에 재혼하였지만 각자 딸려 있는 자녀들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별도의 살림을 차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으므로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안 하였기 때문에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맞는지요?

답>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은 사실혼은 법률혼과는 달리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해소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혼관계에 파기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의 부정을 이유로 사실혼해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간한 그 여자에 대하여도 민사상으로 사실혼의 부부관계를 불법하게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길동사거리 소재>


신종열(변호사)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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