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의회로부터 제동이 걸렸던 렌터카와 택시의 불법행위시 '신고보상금제'를 일부 수정,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받고 있으며 조만간 의회에 다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야간시간대를 이용한 택시의 승차거부를 줄이고 렌터카의 불법 택시영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주민제보를 이용한다는 방침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을 마련,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신고보상조례(안) 중 보상금 지급액이 일률적으로 5만원씩 산정돼 있어 비합리적이며 입법예고 등 주민공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부결시킨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5만원씩 일률적이던 보상금액을 ▶자가용 유상영업 행위-10만원 ▶렌터카의 택시영업 행위-5만원 ▶택시 대리운전-5만원 ▶택시 승차거부행위-1만원으로 불법행위별로 세분화시켰으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렌터카의 불법 택시영업과 택시의 승차거부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쳐 왔지만 현장적발이 어렵고 신고자의 신고 역시 체계적이지 못해 이들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를 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로 신고보상금조례를 제정하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신고를 한 자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만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이 신고를 한 경우 또는 허위·익명으로 신고한 경우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신고인의 보호를 위해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철저하게 보호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 영업행위시 과징금은 자가용 유상 영업시 500만원, 렌터카의 택시영업시 180만원, 택시 승차거부는 20만원이 부과되며 신고 보상금제는 곧 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시는 야간시간대를 이용한 택시의 승차거부를 줄이고 렌터카의 불법 택시영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주민제보를 이용한다는 방침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을 마련,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신고보상조례(안) 중 보상금 지급액이 일률적으로 5만원씩 산정돼 있어 비합리적이며 입법예고 등 주민공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부결시킨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5만원씩 일률적이던 보상금액을 ▶자가용 유상영업 행위-10만원 ▶렌터카의 택시영업 행위-5만원 ▶택시 대리운전-5만원 ▶택시 승차거부행위-1만원으로 불법행위별로 세분화시켰으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렌터카의 불법 택시영업과 택시의 승차거부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쳐 왔지만 현장적발이 어렵고 신고자의 신고 역시 체계적이지 못해 이들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를 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로 신고보상금조례를 제정하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신고를 한 자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만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이 신고를 한 경우 또는 허위·익명으로 신고한 경우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신고인의 보호를 위해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철저하게 보호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 영업행위시 과징금은 자가용 유상 영업시 500만원, 렌터카의 택시영업시 180만원, 택시 승차거부는 20만원이 부과되며 신고 보상금제는 곧 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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