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성남공원의 오포 납골묘 조성사업과 관련,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최근 광주시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자 성남공원측에서 광주시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시와 성남공원측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재단법인 성남공원(이사장 이상훈)은 8일 "납골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부당한 공사중지명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김용규 시장을 비롯해 김영길 총무국장, 유지호 산업경제국장, 허가과장, 산림보호과장 등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성남공원 이상훈 이사장은 소장에서 "광주시는 산림형질변경에 따른 부담금 부과를 미뤄 사업착공을 지연시킨데 이어 3차례에 걸쳐 벌목작업을 중단시키는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경제적 손실 62억원과 정신적 피해 3억원 등 모두 65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우선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어 공사를 중지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성남공원측에서 처분조건을 지키지 않아 법률적으로도 정당한 행정행위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납골묘 허가당시 34개항의 처분조건 중에서 주변지역의 피해 및 민원 발생시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조만간 김종호 시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법적 대응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성남공원측이 처분조건(33항-허가자가 민원 해결 노력)을 이행하지 않고, 집단민원에 미온적인 대처와 주민들의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 따른 법원의 현장검증 후 판결이 예상되는데다 처분조건 중에서 '기타 광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광주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 등을 들어 지난달 12일과 31일 산림형질변경 구역 작업을 중단토록 행정처분 했다.
재단법인 성남공원(이사장 이상훈)은 8일 "납골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부당한 공사중지명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김용규 시장을 비롯해 김영길 총무국장, 유지호 산업경제국장, 허가과장, 산림보호과장 등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성남공원 이상훈 이사장은 소장에서 "광주시는 산림형질변경에 따른 부담금 부과를 미뤄 사업착공을 지연시킨데 이어 3차례에 걸쳐 벌목작업을 중단시키는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경제적 손실 62억원과 정신적 피해 3억원 등 모두 65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우선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어 공사를 중지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성남공원측에서 처분조건을 지키지 않아 법률적으로도 정당한 행정행위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납골묘 허가당시 34개항의 처분조건 중에서 주변지역의 피해 및 민원 발생시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조만간 김종호 시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법적 대응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성남공원측이 처분조건(33항-허가자가 민원 해결 노력)을 이행하지 않고, 집단민원에 미온적인 대처와 주민들의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 따른 법원의 현장검증 후 판결이 예상되는데다 처분조건 중에서 '기타 광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광주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 등을 들어 지난달 12일과 31일 산림형질변경 구역 작업을 중단토록 행정처분 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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