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여를 끌어온 풍산동 레미콘공장설립승인 직권취소가 6일자로 단행됐다.
하남시는 6일 오후 늦게 이교범 시장이 직권취소 결재서류에 최종 서명했으며 7일 오전 공장을 승인받았던 우신건업측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이교범 시장은 취임직후에 공장승인을 규탄하는 주민집회에 부딪히자 승인과정의 감사를 지시했으며 7월9일 시자체감사결과 10여개항에 이르는 문제점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직권취소키로 가닥을 잡았었다.
그러나 회사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당연히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법정에서 취소의 정당성이 결정나게 됐다.
시가 밝힌 공장설립 승인 취소사유는 크게 4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공해업종(레미콘공장 포함, 하남시 고시 제23호)으로 제한고시 됨에 따라 하남시 지역은 공장입지를 제한하였음에도 이 규정을 준수치 않고 공장신설 승인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
또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3조 ①항 별표2 규정에 의거 사전환경성협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를 이행치 않고 승인했으며, 당초 1만3천44㎡로 신설승인시 환경부로부터 사전환경성 협의를 받지않고 부당 승인처리했고, 건축허가까지 취하된 건을 무리하게 4천950㎡로 축소 변경 승인한 것은 중요한 흠결 행정처리라고 밝혔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 문제가 지적되자 5월 21일 당초 신설승인받은 공장부지 면적 1만3천44㎡을 환경성검토대상기준(5천㎡) 이하인 4천950㎡로 변경 재신청하여 동일 변경승인을 받은 것은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부지 면적의 감소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사항의 변경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얻기 위해 (공장부지 면적이 5천㎡이하일 경우 환경성 검토대상이 아님) 4천950㎡ 축소신청한 것을 처리하여 변경승인한 것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들의 주거환경 침해, 레미콘 차량운행에 따른 교통공해, 지하수 고갈로 화훼, 채소단지 피해가 예상돼 계속적인 집단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 직권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장건축허가부서인 건축과에서도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건축허가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행정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며 처분행정청 스스로의 반성에 의거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번 시의 직권취소결정으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해소됐으며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집행한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원감사가 지난 9월 강도높게 실시돼 이에 따른 문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직권취소를 놓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소송에서의 패소에 따른 책임소재를 우려 취소문건을 작성하지 않아 담당과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사회에 팽배해진 보신행정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남시는 6일 오후 늦게 이교범 시장이 직권취소 결재서류에 최종 서명했으며 7일 오전 공장을 승인받았던 우신건업측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이교범 시장은 취임직후에 공장승인을 규탄하는 주민집회에 부딪히자 승인과정의 감사를 지시했으며 7월9일 시자체감사결과 10여개항에 이르는 문제점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직권취소키로 가닥을 잡았었다.
그러나 회사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당연히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법정에서 취소의 정당성이 결정나게 됐다.
시가 밝힌 공장설립 승인 취소사유는 크게 4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공해업종(레미콘공장 포함, 하남시 고시 제23호)으로 제한고시 됨에 따라 하남시 지역은 공장입지를 제한하였음에도 이 규정을 준수치 않고 공장신설 승인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
또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3조 ①항 별표2 규정에 의거 사전환경성협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를 이행치 않고 승인했으며, 당초 1만3천44㎡로 신설승인시 환경부로부터 사전환경성 협의를 받지않고 부당 승인처리했고, 건축허가까지 취하된 건을 무리하게 4천950㎡로 축소 변경 승인한 것은 중요한 흠결 행정처리라고 밝혔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 문제가 지적되자 5월 21일 당초 신설승인받은 공장부지 면적 1만3천44㎡을 환경성검토대상기준(5천㎡) 이하인 4천950㎡로 변경 재신청하여 동일 변경승인을 받은 것은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부지 면적의 감소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사항의 변경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얻기 위해 (공장부지 면적이 5천㎡이하일 경우 환경성 검토대상이 아님) 4천950㎡ 축소신청한 것을 처리하여 변경승인한 것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들의 주거환경 침해, 레미콘 차량운행에 따른 교통공해, 지하수 고갈로 화훼, 채소단지 피해가 예상돼 계속적인 집단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 직권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장건축허가부서인 건축과에서도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건축허가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행정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며 처분행정청 스스로의 반성에 의거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번 시의 직권취소결정으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해소됐으며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집행한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원감사가 지난 9월 강도높게 실시돼 이에 따른 문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직권취소를 놓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소송에서의 패소에 따른 책임소재를 우려 취소문건을 작성하지 않아 담당과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사회에 팽배해진 보신행정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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