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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중개업자 만들려나?
  • 방세환(경안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승인 2002.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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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98년 11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한강법)제정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을 추위 속으로 몰아 내더니 불과 2년 만인 2000년에 “환경정책기본법” 제정으로 한여름 더위 속으로 몰아내었으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팔당주변난개발방지대책”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며 목을 조이려는 지역 말살정책을 행하려 하고있다.

이처럼 동부권 7개 시·군이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의 불이익을 당하며 힘없이 살아왔음에도 93년 토지실명제 및 금융실명제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실명제를 주창한지 9년만에 서울과 수도권 일대 19억평(6천605.92㎢)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10월 11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립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의 투기우려지역 및 서울특별시의 강북뉴타운 개발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제를 실시하고 경기도내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택지개발·경제특구 지정추진 등 각종사업이 추진중이며, 주5일 근무제 등 사회여건변화에 따라 국지적인 지가급등 가능성이 높고 주택시장에서 이탈한 부동자금이 수도권 토지시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에 따른 대상지역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각종 개발사업 및 주택분양이 활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전지역과 자연보전권역중 전원주택지 등의 거래가 활발한 광주시와 양평군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되, 국민경제활동과 시민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미 개발이 완료된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도시계획구역의 녹지지역과 비도시계획구역만을 허가구역으로 하여 2004년 11월말까지 2년간 지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주거지역은 180㎡(54.45평), 상업지역은 200㎡(60.5평), 공업지역은 660㎡(199.65평), 녹지지역은 200㎡(60.5평), 농지는 1,000㎡(302.5평), 임야는 2,000㎡(605평)가 초과되는 토지거래시 실수요여부 . 이용목적 등의 심사를 거쳐 관할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가 완료되는 11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한다.

또한 허가기준으로는 토지이용계획서의 실수요자, 이용목적, 취득면적 적정성 검토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이내 토지로서, 임야는 세대원이 6개월 이상 거주를 필요로 한 자기거주용 주택용지구입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 설치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이 농업·축산업·임업 ·어업 등 영위를 위한 토지·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과 허가구역지정당시 사업을 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 등이며, 수도권 투기우려 대상지역으로는 전체의 6,590.27㎢(약199,356만평)중 경기도 가5,932.87㎢에 달하며 동부권의 경우 가평군, 여주군, 이천시를 제외한 하남시, 양평군, 광주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제외), 용인시(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포곡면,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과 원삼면 가재월리, 사암리, 미평리, 좌항리, 맹리, 두창리, 고당리, 문촌리제외)등이 해당되는데 불과 몇 일 전에 팔당주변난개발방지대책으로 지정됐던 동부권 대상지역이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나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1, 2권역과 관계없이 구분하려는 사항은 형평성논리와 중첩규제를 강화하려는 처사이며, 허가권자를 시장·군수로 정하였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정부로 몰아넣고, 기초자치단체장을 부동산 중개업자로 전락시키려는 것으로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까지 허용하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

옛말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했다. 문제는 하잘 것 없게 보이지만 새우등은 터지며 그 새우는 결국 죽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서울시 투기정책의 조작에 대한 책임을 힘없는 동부권에 까지 이간질 시켜가며 시행하려는 술책을 버리고 기본을 지키는 진정으로 국민을 존중하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방세환(경안천시민연대 사무국장)  yu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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