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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점 오락기 어린에 악영향삼삼오오 모여 귀가 미루며 열중
7일 오후 1시 광주시 경안동 K초등학교 앞. 이 학교 2학년 이모(9)·최모(9)군 등 6명은 자기 몸보다 큰 가방을 맨 채 문구점 앞에 쪼그리고 앉아 환호성을 지르며 뭔가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군 등의 귀갓길을 잡은 것은 다름 아닌 '킹오브'의 격투기 미니오락기. 이 군이 오락을 하는 동안 옆자리에 앉아 훈수를 두는 최군은 이군의 말속에 상당한 노하우와 오락에 대한 익숙함이 엿보였다.

문구점 이외에도 바로 옆 문구점과 분식점 등에 설치된 8∼9대의 게임기에도 이미 학생들이 4∼5명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켠에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모여 앉아 오락에 열중하고 있다.

하루에 6번 이상은 게임을 해야 한다는 이군은 '집에 가봐야 엄마도 없고 컴퓨터도 자판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재미없는 반면 킹오브는 정말 재미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태전동 K초교, 오포읍 M초교 등 광주지역내 20여개 초등학교 앞에는 거의 대부분 오락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지 않고 오락에 심취해 있는 것은 아이들의 단돈 몇백원의 주머닛돈을 벌려는 어른들의 상술 때문.

특히 아이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줄 수 격투기, 죽이기 등 폭력성향을 띠고 있어 아이들의 폭력성을 조장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주들의 상술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애인 생기는 부적' '행운을 부르는 부적' '공부 잘하는 부적' 등을 만들어 초등학생들에게 판매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박모씨(35·여)는 "우리 애도 가끔 오락을 하고 있지만 폭력성이 너무 짙어 요즘에는 못하게 하고 있다"며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그렇지 아이들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 오락기를 설치해 놓고 있는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에는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고 표기돼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할 시는 문구점이 자유업인데다 게임기만 전문으로 설치, 관리하는 업주가 따로 있고 결정적으로 음비법에 초등학교 앞 오락기는 자판기로 간주돼 있다 보니 속수무책이라는 답변뿐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 담임들에게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는 등 나름대로 강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관할 경찰과 시청에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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