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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남녀평등 문화를 위한 직장내 성희롱 교육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7월 남녀차별 금지법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실시됐다.

주요내용은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실태, 문제점, 대처방안 등을 김상원(경기대 교육대학원장)박사가 강의하고 우리사회에서 성희롱이 인권에 미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성희롱 문제 전반을 이해하고 문제 발생시 처리과정을 제시하여 성희롱 예방에 모범을 보이고 올바른 남녀평등 문화 정착에 노력할 방침이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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