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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지난해보다 부쩍 증가시 전역 거래허가구역 지정…올 1천595필지에 144만7
하남시 토지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추가지정돼 건교부의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일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남시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추가지정된데는 활발한 토지거래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는 98.4%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98년 지정됐으며 이번에 일반지역 2.5㎢가 추가돼 시 전체면적 93.12㎢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됐다.

건교부가 1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각종 개발사업 및 주택분양이 활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전지역과 자연보전권역중 전원주택지 등의 거래가 활발한 광주시와 양평군이 2004년 11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200㎡, 농지 1천㎡, 임야 2천㎡를 초과하는 땅을 거래할때는 실수요여부, 이용목적, 취득면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올초 정부의 취락지구지정 발표 등 그린벨트 해제 기대심리에 힘입어 하남지역의 토지거래가 지난해보다 부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하남시 토지거래현황 통계표에 따르면 올초부터 지난 29일 현재 거래 신고된 토지는 모두 1천595필지에 144만7천여㎡로 지난 한해 1천157필지 109만1천여㎡에 비해 각각 37.8%와 32.5% 증가했다.

지목별 거래현황은 밭이 507필지에 45만5천여㎡로 가장 많고 임야 109필지에 29만7천여㎡, 대지 351필지에 23만여㎡, 논 145필지에 15만2천여㎡, 기타 481필지에 30만9천여㎡ 등이다.

거래된 부동산을 주체별로 보면 개인대 개인이 1천437필지에 128만8천㎡로 전체 토지거래의 89%를 차지했고 법인명의에서 개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도 137필지에 14만6천여㎡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외지인의 매입 면적이 66만8천여㎡로 지난 한해 매입면적 44만㎡보다 절반 가까이 늘어난 51.8%로 나타났다.

토지거래 규모는 330㎡ 이하 576필지, 331∼660㎡ 384필지, 661∼1천㎡ 214필지, 1천㎡ 이상∼5천 이하 410필지 등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올들어 취락지구지정발표 등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기대심리에 힘입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수요와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영일 기자  ondesk@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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